기타(금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103332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7,355,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용 각종 블록, 의장, 배관 등 일체품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다. 피고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원고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간 중에 이루어진 출자전환에 따라 2015. 9.부터 2016. 1.까지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원고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진행
원고는 2012. 2.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2. 31. 폐지된 것)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에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18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였고, 협의회는 2012. 2. 29. 원고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주관하였고, 위 관리절차는 2016. 5.경 종료되었다.
다. 협의회의 결의에 따른 1, 2차 출자전환
1) 협의회는 원고의 상장유지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012. 6. 26. 약 1,260억 원의 무담보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19. 협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66.42%)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보유한 344억 원의 무담보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
2) 그 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3. 1. 13. 원고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3. 4. 1.까지 자본전액잠식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상장이 폐지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협의회는 2013. 2. 8. 원고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위 출자전환 후 남은 무담보채권 전액 및 일부 보증채권 등 합계 약 1,251억 원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무담보채권의 경우 28.58%. 즉 기출자전환 비율 66.42%를 더하면 총 출자전환비율은 95%에 이른다)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라. 협의회의 결의에 따른 3차 출자전환 및 피고의 주식 매도
1) 협의회는 다시 2015. 11. 27. 원고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약 100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보통주) 1,743,276주를 단가 2,265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2) 한편 피고는 별지 1 표 중 매도란 기재와 같이 2015. 9. 10.부터 2016. 1. 28.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원고의 보통주 1,743,276주를 단가 2,337원 내지 3,900원에 각 매도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 매도를 ‘이 사건 주식매도’라고 하고, 이 사건 출자전환과 이 사건 주식매도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라고 한다).
마. 금융감독원의 통보 및 원고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청
1) 금융감독원은 2017. 7. 24.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주요주주인 피고의 단기매매차익 1,237,355,016원 취득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1. 및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1,237,355,016원의 반환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 내지 6, 8, 13, 14, 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주식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한 원고 주식의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원고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또는 이 사건 주식매도 중 하나만이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이 사건 출자전환과 이 사건 주식매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그 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폐지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협의회의 출자전환 결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피고의 주식 취득은 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도가 정부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도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
① 금융위원회는 2015. 4. 17.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의 참석 아래 ‘정책금융역할 강화 TF’를 개최하여 현행 비금융 자회사를 3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9. 8. 위와 같은 정책을 공개한 다음, 2015. 10.말경 위 내용이 포함된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도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제시되고 수립된 비금융 자회사의 주식 매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② 한편 이 사건 주식매도 중 2015. 10. 29. 이후 이루어진 별지 1 순번 9 내지 12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2015. 10. 29.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가 보유하던 비금융 자회사 주식의 매각방침에 관하여 확정된 정책내용이 포함된 ‘창의·혁신·기술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식매도는 금융휘원회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③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5. 10. 30. 피고의 비금융 자회사 주식매각 추진정책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산업은행 2016년도 업무계획 승인안’을 통하여 피고의 비금융 자회사 주식매각에 관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도 중 2015. 10. 30. 이후 이루어진 별지 1 순번 10 내지 12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해석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거래나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취지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출자전환은, 전통적인 ‘매도나 매수’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거래로서 유형상 당초부터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고, 피고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투자판단의 여지가 없이 거래 조건 등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법적으로 정해졌으며, 내부자인 피고만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적인 거래이다.
③ 이 사건 주식매도 역시 정부의 지시 및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피고의 경제적 득실을 고려함이 없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래의 자발성이 인정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출자전환이나 이 사건 주식매도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원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주채권은행의 지위에서 일반적·추상적으로 원고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의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해석에 의한 반환 예외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애당초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원인이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에 있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⑤ 결국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이나 이 사건 주식매도는 모두 해석상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그 중 하나만이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피고는 그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 스스로가 협의회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적극 요청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3다6039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에 선행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후행거래(차익실현거래)가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의 거래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들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후행거래가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선행거래가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의 거래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①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응하는 선행거래와 후행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선행거래이냐 후행거래이냐에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수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내부자로서는 법률상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그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에서의 선행거래가 될지 후행거래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② 선행거래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 해석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없이 내부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를 확대하는 것인 점, ③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선행거래인지 후행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간접적 규제로서 객관적 요건에 해당되면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본래의 기능에도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과 이 사건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하 우선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령 및 해석에 의한 반환책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본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의 실제 이용 여부나 이용 의사, 거래 동기 등을 불문하고 그에 관한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획일적·기계적인 적용을 통한 무조건적인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법원의 해석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범위를 확장하여 위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도 반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반환책임의 예외사유 자체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특정한 법령에서 직접 거래를 명하거나 거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되던 중 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시행되던 구 기촉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 기촉법상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위 법률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재조정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이를 이행할 채권금융기관의 의무가 발생할 뿐, 위 법률의 내용이 직접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 내지 이 사건 주식매도를 강제하거나 주식 매매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이 구 기촉법에서 정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좇아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이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개선작업절차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중에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거래로 해석되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기촉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도산 방지와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사적 기업회생제도인 이른바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자율적 만장일치 합의의 어려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금융감독당국이 주도하는 채권재조정의 적법성 문제,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의 미흡함 등의 한계에 따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시장규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협약을 법제화함으로써 2001년 최초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6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구 기촉법에 따르면,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보받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가 소집되면,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1차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 그리고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가중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이루어지며(제10조 제1, 2항, 제18조), 가결이 되면 반대채권자도 반대채권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제20조),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결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제18조의2)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재조정을 수용하거나 신규로 자금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고(제20조 제1항, 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1조).
구 기촉법상 위와 같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는 채권금융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로서, 구 기촉법이 중립적 제3자의 관여 없이 집단적 다수결에 의한 의결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의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상시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의 상황에서 부실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초기대응의 중요성, 기업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의 신속성과 유연성의 요청, 기업도산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방지 등의 국가경제적 목적과 법률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데에 있고, 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기업이나 그 주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호될 수 있음은 물론 구 기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채권자의 권익까지도 두텁게 보호된다. 구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 내지 집단적 신규신용 공여의무를 부담시키는 구 기촉법의 규정들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도 상시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채권재조정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분담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재조정의 방법으로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목적이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으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결의함으로써 다수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설령 그 과정에서 부실징후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경제적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 아래 내부정보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라거나, 내부정보에 의하여 그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주인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하더라도 그 결의는 단체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일 뿐 개별 주주의 개인법적인 주식취득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주인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취득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그 취득이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거래의 임의성, 즉 ‘객관적으로 당해 거래의 유형 자체에서 자발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구 기촉법의 입법 취지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공익성, 협의회 의결의 조직법적·단체법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이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으로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출자전환 역시 위와 같은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 원고에게 2012, 2014 사업연도 기준 자기자본 50% 이상의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여 원고의 주식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15 사업연도에도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발생한 점, ㉡ 이에 삼일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한 실사를 거쳐 상장유지를 위한 실행가능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기자본확충 방식이 실현가능성면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되었고, 위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만으로는 그 자본 확충 효과가 상장폐지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라 ‘상장유지 방안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는 제11차 협의회가 2015. 11. 27. 개최되어 위 실사에서 상장유지에 필요한 출자전환 대상으로 산정된 무담보채권 대부분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점, ㉣ 위 의결 당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 처분을 제한하여(이른바 ‘lock up’) 출자전환 가액의 회수 및 주가에 의한 가치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로 결의한 점, ㉤ 종전 1, 2차 출자전환 당시 액면금 500원 1주당 전환가를 1,500원으로 하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졌고, 2차 출자전환 직후인 2015. 3. 10. 각 주식에 대하여 5:1 비율에 의한 감자가 실시되어 사실상 액면금 500원 1주당 7,500원의 전환가로 1, 2차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었던 점, ㉥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다수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유 자체가 원고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한 종전 협의회의 반복된 출자전환 의결에 대한 이행의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주식의 취득 여부나 취득 시기, 취득 조건 등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주된 입법 목적이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구 기촉법상 기업구조 개선작업 역시 그 성공적인 수행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이 더욱 보호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거래의 유형은 마땅히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결정 참조), 구 기촉법상 채권재조정으로서의 출자전환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들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11호)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한 주식의 취득(제6호),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른 주식의 처분(제12호)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결코 거래의 임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 공공성은 훨씬 커서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은 오히려 위와 같은 법령상의 거래 유형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⑥ 객관적 요건에 일단 해당되기만 하면 기계적·획일적인 적용을 통하여 내부자 거래를 예방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 기촉법상 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따른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를 반환의 예외사유로 해석하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금지제도(자본시장법 제174조)를 통하여 내부정보를 거래 요인으로 삼은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식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형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