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이충윤 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변론종결】
2021.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312,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3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는 위 유치원의 통학버스로 사용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전세버스인 (차량번호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통학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통학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로 이 사건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등원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3은 위 유치원의 주임교사로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원생들의 명단 및 통학차량 이용여부 파악과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 2와 소외 1은 2016. 7. 29. 08:55경 광주 광산구 ○○로에 있는 GS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유치원 원생인 소외 4(2012. 12. 27.생.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를 이 사건 통학버스에 태워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유치원에 도착하였으나 버스 내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문을 닫아 잠그고 통학 버스 운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아동이 통학버스 내에 남겨지게 되었고, 이 사건 아동은 같은 날 16:40경까지 이 사건 통학버스 내에 방치되어 과도한 열노출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열사병 및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 사건
(1)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925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0.경 소외 2를 금고 8월, 소외 1을 금고 6월, 소외 3을 금고5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 2, 소외 1, 소외 3과 검사가 모두 광주지방법원 2016노45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2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25.경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관련 민사 사건
이 사건 아동과 부모인 소외 5, 소외 6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314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소외 2, 소외 3에게 소송고지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9. 5. 15.경 원고는 이 사건 아동에게 1,000,000,000원을 2019.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외 1과 원생의 승·하차 및 출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소외 2, 소외 3의 과실, 위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동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390,496,040원(=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지급액 997,500,000원 + 2016. 9. 8.부터 2019. 7. 2.까지의 치료비 380,830,560원 + 2019. 7. 16.부터 2019. 7. 24.까지의 치료비 5,515,480원 + 이 사건 전소 응소비용 6,65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피고의 과실비율은 30%:70%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 소외 3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73,347,228원(= 1,390,496,040원 × 70%)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동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인 소외 2는 이 사건 아동이 이 사건 통학차량이 유치원에 도착한 후 하차하여 무사히 등원하도록 친권자에 준하여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유치원의 주임교사인 소외 3은 이 사건 아동이 유치원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생후 3년 7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는 이 사건 아동을 이 사건 통학차량에 방치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소외 3의 각 과실이 이 사건 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소외 1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소외 2, 소외 3의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3, 소외 2, 소외 1과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피고의 각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과실과 소외 2 및 소외 3,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의 비율은 30% : 70%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학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등의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ㄱ)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합버스에 대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소외 2는 소외 1의 운전을 보조하는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를 포함한 이 사건 통학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사용피보험자라고 하려면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인 운전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이 사건 통학 차량에 대한 사회통념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운행지배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통학차량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였다거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원아들의 승, 하차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통학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통학차량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 2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외 2가 원아들의 승, 하차를 돕고 원아들을 인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통학차량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외 2가 이 사건 통학차량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ㄴ) 피고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해야하나, 피고는 독자적인 행위로 손해발생에 기여하지 않았고 피용자인 소외 3, 소외 2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운행 후 차량 내 점검을 요청하고 신규 교사 오리엔테이션시 하차시 뒷좌석에 아이가 자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하였고,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피용자인 소외 2, 소외 3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ㄷ)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통학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원생, 종업원 또는 타인의 인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소외 회사가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 원아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운전자와 교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액과 구상권의 범위
(1)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1,390,496,040원(=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금액 997,500,000원 + 치료비 380,830,560원 + 치료비 5,515,480원 + 소송비용 6,650,000원)이 이 사건 아동의 손해액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는 전제 하에,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고도 공동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적정한 금액인지에 관하여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ㄱ) 소극적 손해 : 289,454,270원
이 사건 아동은 피고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로부터 장해급여 명목으로 289,454,27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아동의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ㄴ) 적극적 손해 : 1,865,423,992원
○ 원고가 2016. 9. 8.부터 2019. 7. 2.까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380,830,560원
○ 원고가 2019. 7. 16.부터 2019. 7. 24.까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5,515,480원
○ 이 사건 아동은 이 사건 전소 진행 중인 2018. 10. 24.경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바, 그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동은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및 개인위생, 목욕, 대소변조절 등에서 타인의 전적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 사건 아동의 기대여명인 22.5년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비는 267,157,485원, 향후 필요 보조구는 26,160,000원 상당이고, 앞으로 18년동안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동 및 그 가족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전소에서 현가계산하여 청구한 향후치료비 195,034,353원, 향후 필요 보조구 구입비 16,836,884원, 2036. 10. 23.까지의 1일 16시간 2인이 도시일용 노임 상당 개호비 1,243,518,887원과 기왕치료비 3,482,811원, 기 지출 소모품 비용 18,000,917원, 이송처치료(구급차 이용비용) 2,204,100원을 합한 1,479,077,952원을 모두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동이 사망하였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동이 2018. 10. 24.경 신체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아동이 사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ㄷ) 위자료 : 100,000,000원
ㄹ) 소결 : 2,254,878,262원(= 289,454,270원 + 1,865,423,992원 + 100,000,000원)
(2) 구상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과 피고가 이 사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254,878,262원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1,390,446,040원(=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금액 997,500,000원 + 치료비 380,830,560원 + 치료비 5,515,480원 + 소송비용 6,600,000원)은 적정한 범위 내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송비용으로 6,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6,600,000원은 구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범위 내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응소가 부당응소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6,600,000원을 모두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출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 소외 3과 그 사용자인 피고의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위 금액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된 금액인 1,390,446,040원(= 997,500,000원 + 380,830,560원 + 5,515,480원 + 6,600,000원) 중 피고 측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973,312,228원(= 1,390,446,04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로부터 이 사건 아동이 장해급여 명목으로 289,454,270원을 수령하였는바, 소외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동이 2018. 4.경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장해급여 명목으로 289,454,27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소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장해급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출한 것으로서 출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소외 1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73,312,2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등을 최후로 지급한 날 이후인 2019.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