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별지 4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
2017. 7.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9/3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거나 경품행사 응모자들이다.
나. 피고의 경품행사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보험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FMC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27.경 △△보험회사와, 2010. 6. 17.경 □□보험회사와 피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 한다)를 11회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 중 약 600만 건을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경품행사는 피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위와 같은 광고와 응모권(15㎝×7㎝ 크기)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 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보험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4) 원고들 중 별지 4 원고들 목록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또는 ◎ 표시된 원고들(148명)은 위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FMC 회원 개인정보의 제공
1) 피고는 FMC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하 ‘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는데, FMC 회원 중 아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소외 회사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이하 ‘퍼미션 콜’이라 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이하 ‘퍼미션 DB’라 한다)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그 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 최근 3~6개 내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기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고객들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는 퍼미션 콜 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고객 1인당 1,7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보험회사와 2009. 2. 27.자 업무제휴계약, 2009. 10. 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 2010. 6. 1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회사와 2011. 6. 20.자 업무제휴계약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에는 퍼미션 콜 업무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피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관련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2,800원에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위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4)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피고는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퍼미션 DB 중 보험회사들이 필터링을 통하여 걸러내는 개인정보의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위 보험회사들에 필터링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는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이른바 사전 필터링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위 보험회사들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은 이후에 시행하던 필터링 절차를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이전에 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퍼미션 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위 보험회사들로서도 어차피 거쳐야 할 필터링 절차를 미리 시행하는 불편밖에 없으니 필터링을 사전에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5)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는 2011. 12.경부터 2014. 8.까지 피고의 웹하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하여(사전필터링) 다시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고, 피고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퍼미션 콜 작업을 수행한 후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 한편,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는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6) 원고들 중 별지 4 원고들 목록 ‘FMC 회원, FMC 회원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388명)은 피고의 FMC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그 중 같은 목록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또는 ◎ 표시된 원고들(209명)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즉 미동의 FMC 회원이고, 나머지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 즉 동의 FMC 회원이며, 같은 목록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4명)은 피고의 미동의 FMC 회원 중 피고가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음이 아래 라.항의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람들이다.
라. 피고 등에 대한 형사소송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 1. 30. 피고와 피고의 임직원,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경품이벤트를 내세워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수집하였다는 혐의(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와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회원의 동의 없이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불법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혐의[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 위 법원은 2016. 1. 8. 피고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퍼미션 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4. 7. 피고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도13263).
마. 피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및 관련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 1. 피고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피고와 소외 2 회사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피고의 경품행사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5177호). 이에 피고와 소외 2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두61242호).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 9, 16, 19, 21, 25, 26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경품행사 관련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은행사 명목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경품행사 응모에 있어서 불필요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품 당첨 기회를 박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중 원고들의 동의 없이 경품응모권이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였다.
2) 미동의 FMC 회원 관련 주장
가) 피고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에 이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를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였다.
3) 동의 FMC 회원 관련 주장
가) 피고는 FMC 회원모집의 주된 목적인 개인정보의 보험회사에 대한 유상 판매사실을 원고들에게 숨기고 고객 사은을 위해 카드발급을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오인시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59조 제1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FMC 회원탈퇴 시까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다음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등을 위반하였다.
4) 기타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정해진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외 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5)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FMC 회원인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과 이 사건 경품행사에 참가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경품행사 관련 주장
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경품행사에 관한 피고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경품행사에서의 고객정보 수집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인식이 미약하였고, 피고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나 유상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경품행사로 인한 원고들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낮다는 점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 미동의 FMC 회원 관련 주장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일부 미동의 FMC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사전필터링 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제3자의 열람가능성이나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불필요한 퍼미션 콜을 받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가 사전필터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으므로, 사전필터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동의 FMC 회원 관련 주장
FMC 회원가입 시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FMC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신청서에 보험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전필터링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만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3.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경품행사 관련 불법행위 성부
1) 불법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및 법률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제17조 제1항, 제2항), 이때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갑 제2, 5, 6, 9, 16, 18, 19,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이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데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광고와 응모권 앞면에서는 경품행사를 광고하였을 뿐, 피고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면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인다. 그러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위배되고,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은폐하고 광고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 여부
갑 제9,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 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위배된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가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들의 범위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중 별지 4 원고들 목록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한정한다.
나. 미동의 FMC 회원 관련 불법행위 성부
1) 불법행위의 성립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 19,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별지 4 원고들 목록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전필터링을 위해 위 보험회사들에게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해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위배되고, 이로써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① FMC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들인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보험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②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한 필터링은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험 텔레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전필터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필터링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퍼미션 콜 업무도 위 보험회사들의 보험 텔레마케팅 업무를 분담·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사전필터링을 퍼미션 콜 업무의 부수업무로 보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전필터링 업무는 피고의 업무임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위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은 일단 사전필터링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이를 자유롭게 복사, 편집, 이용, 전송할 수 있었고,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보험회사들에 명확한 필터링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들의 범위
미동의 FMC 회원 중 별지 4 원고들 목록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① 원고들로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료가 모두 피고에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의 FMC 회원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원가입 당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로서는 미동의 FMC 회원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을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어느 것을 퍼미션 콜을 먼저 받은 다음 사후필터링을 하였는지 등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③ 피고가 FMC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제휴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상제공에 있었던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4 원고들 목록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모두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동의 FMC 회원 관련 불법행위 성부
1) 유상제공 목적을 알리지 아니한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 용지에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제공할 예정임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MC 회원가입 신청서에 FMC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제공할 예정임을 기재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 용지에 ‘수집/이용목적‘으로 ‘경품 추첨 및 발송’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까지 기재하고, 2008. 3. 이전의 FMC 회원가입신청서에서 ‘제휴 금융상품(생명, 손보 상품)의 소개 및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조회 등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신용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은행 등’을 기재한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상 피고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피고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이익 취득 여부’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08. 4. 이후의 FMC 회원가입신청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항목을 분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에 제3자 제공이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서 제3자에 대한 유상제공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 또는 FMC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
갑 제4,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MC 회원가입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인 전단지에는 FMC 회원의 혜택만 강조되어 있을 뿐 피고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기는 하나, 위 전단지는 FMC 회원가입신청서와 일체로 되어 있고 펼쳤을 때 한 눈에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 소비자로서는 위 광고와 제3자 제공의 내용이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동시에 읽으면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FMC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사항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 다른 광고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훼밀리카드 소개’ 항목에도 FMC 회원의 혜택만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소비자로서는 바로 아래 있는 ‘훼밀리카드 가입하기’ 항목에서 실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MC 회원가입을 위한 광고에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 위반 여부
갑 제20호증의 3,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FMC 회원가입 신청서상 소외 회사가 업무수탁업체로 기재된 경우에는 모두 위탁업무의 내용으로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은 정해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의 발생
먼저 피고가 위 원고들(제3의 가. 및 나.항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가 경품 참가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사전필터링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로지 퍼미션 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존·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피고의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경위).
2) 피고가 경품행사 과정 또는 사전필터링 과정에서 활용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원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자녀수 등인데, 이러한 정보는 사상·신념·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라 단정할 수 없다(피고가 활용한 개인정보의 성격).
3) 피고는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에게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약 6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약 1,8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밖에도 상당한 수의 보험회사에게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왔는바, 경품행사에서의 고객 동의를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사전필터링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4) 이는 피고가 경품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또는 회원의 적정한 관리만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2) 우선 피고 측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가) 피고는 영리적인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침해의 태양 및 동기).
나) 피고는 100여개가 넘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000만 명이 넘는 FMC 회원을 관리하고 있어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피고의 지위).
다) 피고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동의만을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 당해 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피고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보험회사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동일한 개인정보를 기간을 달리하여 복수의 다른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피고에게 항의를 하는 일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일부 고객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그쳤다(행위 이후의 사정).
마) 피고가 활용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원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식별수단으로서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다(침해의 대상 및 식별가능성).
바)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상당수의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복사, 편집, 이용, 전송할 수 있었다(침해의 범위).
3) 다음으로 피고 측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가) 피고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사전필터링의 경우 보험회사는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 경품행사 참가자 중에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진정한 목적이 고객사은행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경품 당첨만을 기대하고 부주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정신적 손해 외에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게 제공된 원고들(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 사전필터링으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게 제공된 원고들(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표시된 원고들),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원고들(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표시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표시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