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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집18③민86), 1977.7.12. 선고 75다1229 판결, 1980.2.12. 선고 79다2226 판결(공1980,126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나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위 69다289 전원합의부판결로 변경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