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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사용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판시사항】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593 판결(공1989,708), 1991.5.28. 선고 90도1877 판결(공1991,182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7. 선고 91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서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해서 곧 위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9.3.28.선고 88도15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공문서 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