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490 판결]

【판시사항】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거실, 화장실, 주방과 여러 개의 방을 갖춘 다소 넓은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방 1, 2개와 협소한 주방, 화장실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의 연면적이 342m² 내지 398m² 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건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어 각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경우, 위 건물들의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 부분을 그 전체구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건물들은 그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4)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68 판결(공1984,736)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연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구4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제3호그 시행령 제2조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1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한덩어리의 건물로서 건평이 100평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고, 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란 앞에서 본 개념의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90평을 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뜻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단독주택으로 받았다거나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1세대의 차지하는 면적이 90평(298m²)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건물들이 각각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각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들은 처음부터 서민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거의 모두가 1세대당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씩 하여 도합 10평 내외씩을 사용하고 있으며 층별, 세대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를 각 별로 하며 벽 등을 헐어서 가옥 전체를 1세대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현재 22세대(성남시 상대원동 1458의1 가옥, 이하 제1가옥이라고 한다), 13세대(같은 동 1458의 가옥, 이하 제2가옥이라고 한다), 14세대(같은 동 1355의3 가옥, 이하 제3가옥이라고 한다)가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주거용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개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들이 층별, 세대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를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입주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는 있으나,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에는 거실, 화장실, 주방과 여러 개의 방(제1,2가옥은 3개, 제3가옥은 2개)을 갖춘 다소 넓은 주된 주거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그마한(9m² 내지 12m²) 방 1개, 또는 2개와 협소한 주방, 화장실(좁은 것은 합하여 5m² 남짓)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건물들의 연 면적은 377.35m² (제1가옥), 342.42m²(제2가옥), 또는 398.04m²(제3가옥)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들의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 부분을 그 전체구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또 이 사건 건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어 각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사정에 비추어 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들은 그 건물 구조가 한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들을 공동주택이라고 본다면 결국 22, 13 또는 14구의 공동주택으로 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이 22, 13, 또는 14구의 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연면적이 400m²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건물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주거용 공동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