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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판시사항】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조,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7. 선고 90구3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한강본류의 남단에 위치한 임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었는데 1984.12.31. 이전에 한강의 하천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와 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청구를 하여, 1986.11.10.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위 규정 제6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소외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원고들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87가합2497)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이유 중에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그 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건대, 하천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보상금지급절차에 행정처분이 개재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이 임의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형태는 행정소송 중의 항고소송이 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행정소송 중의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 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형태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또는 사법상의 권리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인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