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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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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판시사항】

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된 인용고안이 그 구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권은 신규의 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실용신안법 제4조,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83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공1990,242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경일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3.31 자 88항당3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과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이 사건 고안은 기체(1) 내부의 상부에 고정된 지지대(1a)에 팬모터(2)와 고전압 제네레타(3)를 설치하고 그 하방의 전방에 활성화 휠터(4)와 메카니칼 휠터(5) 이혼화방식 집진기(6) 및 후리휠터(7)를 설치하여 흡입구(8)가 설하여진 덮개판(9)으로 복착시킨 것에 있어서, 활성탄 휠터(4)의 전방에 입설시킨 경사벽(10)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지지대(1a)의 하방을 절곡하여 그 절곡부(11)에 곡면반사경(12)과 자외선 살균등(13)을 설치하고, 기체(1)의 상면부에 공기유출구(14)를 설하여서 된 살균등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인바, 이 사건 고안에서 지지대의 하방을 절곡한 절곡부에 곡면반사경을 설치하고 그 전방에 자외선 살균 등을 설치하여 이를 결합한 것은, 갑제5호증의 인용고안 중 기대 내부에 살균램프(7)를 장착하고 그 살균램프의 상방을 완전히 덮도록 반사경을 결합시킨 기술적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 인정되고, 또 이 사건 고안에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부터 흡입된 공기를 각종 여과휠터에 통과시켜 정화한 후 자외선 살균등으로 살균하여 상부의 공기유출구로 배출시키는 것은, 갑제3호증의 인용고안에서 하부의 흡입구(2)로부터 흡입된 공기를 살균등(10)으로 살균한 후 각종 여과휠터(5),(5'),(6),(7)에 통과시켜 정화하고 상부의 공기유출구(3)로 배출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이 사건 고안 중 공기 중의 먼지 등을 먼저 여과시킨 후 살균하는 구성은, 갑제3호증의 고안 중 먼저 공기를 살균한 후 정화하는 구성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각 인용고안의 작용효과를 종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주합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고안과 갑제3호증의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흡입된 공기를 여과장치와 살균장치에 의하여 정화하고 살균한 다음 실내로 배출하는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 중 이 사건 고안은 여과장치가 활성탄 휠터ㆍ메카니칼 휠터ㆍ이온화방식 집진기ㆍ후리휠터로 구성되고, 지지대의 하방이 절곡되어 그 절곡부에 위치한 곡면 반사경의 앞쪽에 자외선살균 등이 설치되어 곡면 반사경과 자외선살균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공기유출구가 실내의 천정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흡입된 공기가 먼저 여과장치를 통과한 후 살균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인용고안은 여과장치가 다공망판ㆍ석면ㆍ합성섬유 부직포로 구성되고, 살균등에 반사경이 붙어 있지 않으며, 공기배출구가 실내의 천정을 비스듬히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흡입된 공기가 먼저 살균 등이 있는 곳을 통과한 후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두 고안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실용신안법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실용신안권은 신규의 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지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까지 이 사건 고안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지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한 다음 이와 대비하여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