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판시사항】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판결요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6. 자 80스44 결정,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1987. 5. 6. 자 87스1 결정(동지), 1987. 7. 10. 자 87스9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A
【사건본인】
망 B 외 1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 9. 24. 자 86브8, 9, 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1.11.26 자 80스44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건본인 망 B의 사망일자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로 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