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호적정정

[대법원 1987. 5. 8. 자 86스29, 30, 31 결정]

【판시사항】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범위

【판결요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6. 자 80스44 결정,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1987. 5. 6. 자 87스1 결정(동지), 1987. 7. 10. 자 87스9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A

【사건본인】

망 B 외 1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 9. 24. 자 86브8, 9, 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1.11.26 자 80스44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건본인 망 B의 사망일자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로 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