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
【판시사항】
소년법에 대하여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공1983,935),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공1985,815), 1989.5.9. 선고 89도522 판결(공1989,940)
【전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각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각 소년인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징역 13년 또는 징역 10년의 각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옳고(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및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위 판례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피해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2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