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6가합578670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31.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2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9.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주임 및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직무발명 및 특허등록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던 중 세탁기용 필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아래 표의 특허에 해당하는 10건의 발명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에는 같은 표의 순번에 따라 ‘제○ 직무발명’의 방식으로 부른다)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1997. 8.경 원고에게 승계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예약승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다음, 이를 토대로 특허출원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록받았다(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해당 특허발명 청구범위는 별지 1과 같다).
순번발명의 명칭출원일/ 등록일특허등록번호1세탁기용 필터1997. 8. 16./ 1999. 7. 9.등록번호 생략2세탁기의 포켓형 필터 파지구조1997. 8. 16./ 1999. 7. 9.〃3세탁기용 이물걸름장치의 커버 결합구조1997. 8. 16./ 1999. 7. 9.〃4세탁기용 이물걸름장치의 록킹구조1997. 8. 16./ 1999. 7. 9.〃5세탁기용 이물걸름장치의 역류차단구조1997. 8. 16./ 1999. 7. 9.〃6세탁기용 이물걸름장치의 필터 오픈구조1997. 8. 16./ 1999. 7. 9.〃7세탁기의 이물질 걸름장치1997. 8. 16./ 1999. 7. 9.〃8세탁기의 이물질 걸름장치1997. 8. 16./ 1999. 7. 9.〃9세탁기의 이물질 걸름장치1997. 8. 16./ 1999. 7. 9.〃10세탁기의 이물 걸름장치1997. 8. 16./ 2000. 5. 17.〃
한편 원고는 위 각 특허출원 이후로서 그 특허등록 이전인 1998. 9.경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의 세탁기용 필터 생산
피고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기초한 ‘파워매직필터’, ‘다이아몬드 필터 14㎜’, ‘다이아몬드 필터 18㎜’ 등의 세탁기용 필터를 생산하여, 1999년경부터 위 세탁기용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국내외에 판매하였다.
라.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피고는 1989. 9.경 ‘직무발명 보상지침’이라는 내규를 제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① 1994. 11.경 위 내규를 1차로 개정하여 1995. 1. 1.부터 시행하였고, ② 2001. 1.경 2차로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하였으며, ③ 2012. 1.경 3차로 개정하여 2012. 1. 1.부터 시행하였고, ④ 2014. 1.경 4차로 개정하여 2013. 9.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위 각 개정 지침·규정을 시행년도 기준으로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2012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직무발명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1)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피고의 제1, 3, 4, 7, 8, 9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3, 4, 8, 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5,8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제7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2016. 10.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대상등급(①)적용기간(②)보상금(=①×②)제1 직무발명B급(월 10만 원)120개월1,200만 원제3 직무발명〃〃〃제4 직무발명〃〃〃제8 직무발명〃110개월1,100만 원제9 직무발명〃〃1,100만 원합계5,800만 원
2) 원고는 2016. 10. 11. 제1 직무발명의 등급이 A급(월 20만 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0. 17.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0. 피고로부터 당초 통지받은 위 보상금 5,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2, 33~37, 52호증, 을 제1~9, 5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과 시효소멸
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은 피고에 고용된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을 발명하게 된 행위는 당시 원고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을 실시함에 따른 보상금(이하 ‘실시보상금’이라 한다) 중 일부금을 그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1997. 8.경 원고에게 승계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예약승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승계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실시보상금)에는 ‘등록된 특허가 회사(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95 실시보상규정’이라 한다).
나) 무릇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95 실시보상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앞서 본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95 실시보상규정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95 실시보상규정에 따른 위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2001.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서는 95 실시보상규정이 삭제되었고 달리 실시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아래의 점들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위 2001. 1. 1.에 이르러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위에서 살펴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1. 1. 1.이 원고의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서 실시보상금의 지급시기뿐만 아니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의 근무규칙 등에 실시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일반적으로 근무규칙 등에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정함이 있기 전에는 위 법정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부칙 제2조 제1항 및 2012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부칙 제2조 제1항은 각 ‘본 지침 개정일 이전에 발효된 제 규정 및 지침 등은 본 지침에 흡수 통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부칙 제1조 제2항은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효된 제 규정 및 지침 등은 본 규정에 흡수되며 본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개정 전 규정(지침)이 개정 후 규정(지침)에 ‘흡수(통합)’된다는 내용의 위 부칙 규정들을 들어, 95 실시보상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회사는 본 지침 제3장(95 실시보상규정 포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실시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제2항) 95 실시보상규정을 함께 두었고,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회사는 본 지침의 제3장(95 실시보상규정 없음)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며(제5조 제1항, 제2항), 2012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회사는 본 지침의 제3장(95 실시보상규정 없음)에 따라 보상을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고(제5조 제1항),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가 발명자에게 자사실시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사실시보상금은 발명자가 지식재산부서에 그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제15조 제1항, 제4항). 이처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 규정들을 보면,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포함되었던 95 실시보상규정과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이 그 이후의 규정(지침)에서는 모두 삭제되었고,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포함되었던 대표이사의 재가에 관한 규정도 그 이후의 규정(지침)에서 삭제되었으며,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는 종전의 지침에 없었던 ‘자사실시보상금은 발명자가 지식재산부서에 그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내용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규정들이 서로 흡수(통합)되어 병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정 전 규정(지침)이 개정 후 규정(지침)에 ‘흡수(통합)’된다는 내용의 위 부칙 규정들이 95 실시보상규정 등의 개정 전 규정(지침)이 그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흡수(통합)된 형태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부칙 규정들은 개정 전의 산정기준세칙 등에 따라 당시의 실시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된 실시보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이를 개정된 규정(지침)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부칙 규정들에 의하여 95 실시보상규정이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로서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 1. 1.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16. 12. 21.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1, 3, 4, 7, 8, 9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일자(2015. 11. 18.)도 위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부터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무발명 보상규정(지침)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지급을 위한 절차로 위원회 심의 또는 대표이사 재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2016. 10. 7.자 통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등급을 알기 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포함되었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이 그 이후의 규정(지침)에서는 삭제되었고,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포함되었던 대표이사의 재가에 관한 규정도 그 이후의 규정(지침)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개정 전 규정(지침)이 개정 후 규정(지침)에 ‘흡수(통합)’된다는 내용의 앞서 본 부칙 규정들이 95 실시보상규정 등의 개정 전 규정(지침)이 그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흡수(통합)된 형태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더욱이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 즉 위원회 심의 또는 대표이사 재가라는 절차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거치게 되는 피고의 내부절차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95 실시보상규정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이유는, 95 실시보상규정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 즉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경영공헌에 이르는 실시결과라는 피고 제품의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실시결과에 대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대표이사의 재가라는 내부절차까지 마쳐져야 한다는 데에 있지 아니하다.
(3) 만약 위원회 심의 또는 대표이사 재가라는 내부절차가 마쳐져야 한다는 사정이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내부절차가 마쳐지기 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원고의 시효이익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6. 12. 20. 원고에게 보상금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전체 보상금이 위 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후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각 직무발명은 별개가 아니라 주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일체의 것들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보상금지급채무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가 위 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구하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무릇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6. 12. 20. 원고에게 지급한 제1, 3, 4, 8, 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5,800만 원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상금 지급을 전후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지급일 당시 위 금액을 넘어서는 보상금지급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5. 11. 18. 피고에게 전체 10건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 중 6건인 제1, 3, 4, 7, 8, 9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신청이 피고의 위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 중 6건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었던 이상 피고가 당시 나머지 4건의 제2, 5, 6, 10 직무발명에 대해서까지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였다거나 그 보상금지급채무의 존재나 액수까지 인식하면서 보상금 지급절차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위 지급신청이 있었던 위 6건 중에서 5건의 제1, 3, 4, 8, 9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보상금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제7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더욱이 원고가 2016. 10. 11. 제1 직무발명의 등급을 A급(월 2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까지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제7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피고를 두고서, 당시 제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의사를 추단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까지 한 피고를 두고서, 5건의 제1, 3, 4, 8, 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다투지 아니하는 의사를 가지고서 위 보상금 지급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원고가 2016. 12. 20. 피고로부터 위 보상금 5,800만 원을 지급받은 그 다음날인 2016.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지급일 당시 원고로서도 피고가 위 금액을 넘어서는 보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 보상금 지급에 이른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2016. 12. 20.자 위 보상금 지급 당시 시행되던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보상금 산정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① ‘지식재산부서로부터 보상금의 금액 등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종업원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피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식재산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식재산부서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보상금액 등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제22조의2) 및 ② ‘자사실시보상금은 자사실시가 이루어진 다음 해에 지급하되 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자사실시보상금은 별표(직무발명보상기준표)에서 정한 바와 같은 월 단위 정액보상금에 자사실시가 이루어진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이러한 방식을 이하 ‘정액보상방식’이라 한다). 다만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독점이익과 그에 대한 종업원 공헌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variable 보상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이러한 방식을 이하 ‘변액보상방식’이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별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세칙 제3조 제3항, 제4항)이 그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6. 12. 20.자 위 보상금 지급 당시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변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얻은 독점이익과 그에 대한 종업원 공헌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변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액이 월 단위 정액보상금에 자사실시가 이루어진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정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액을 반드시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또한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의신청을 받은 지식재산부서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보상금액 등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제22조의2 제3항),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금액 등을 다시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을 한 종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5항). 이처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상금 등의 금액 등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변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나아가야 하였던 사정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10. 11. 제1 직무발명의 등급을 A급(월 2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원고에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2. 20.자 위 보상금 지급 당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기하여 변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무엇보다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변액보상방식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초과보상금 지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6. 12. 20.자 위 보상금 지급 당시 그 초과보상금 지급채무의 존재 및 액수까지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 5,800만 원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위 5,80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가 위 5,800만 원 및 이를 넘어서는 액수를 포함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본다거나 그 채무 전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시효이익포기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