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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배수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단137372 판결

【변론종결】

2022.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750,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전기공급·전기제어장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6.부터 2008. 10. 9.까지 피고에게 합계 255,928,310원 상당의 전기 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00,2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로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9. 1.경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33호로 피고의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권 중 4,000만 원을, 같은 법원 2009카단35호로 피고의 ◇◇토건 주식회사(2014. 10. 28.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같은 법원 2009카단438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소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만 원, 경기도(소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만 원, ◇◇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00만 원,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0,228,000원을 각 가압류하여, ◇◇토건이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공탁번호 생략)으로 공탁한 공사대금 9,130만 원에 대한 같은 법원 고양지원 2011타기12288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7. 3. 30. 원고에게 위 2009카단35 및 2009카단438 사건의 가압류채권자 지위로 합계 5,737,692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대물변제를 받은 때로부터 약 9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1. 4. 피고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0. 그 취지를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9. 2. 13.부터 2010. 10. 8.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116,429원(=100,228,000원 × 603/365일 × 20%, 원 미만 버림) 중에서 원고가 2010.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2,000,000원과 2017. 3. 30.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은 5,737,692원을 스스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25,378,737원을 원금에 합한 금원인 125,606,737원 및 그 중 원금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지연이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원고가 변제받은 시기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이고 원고 스스로 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어서 피고에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그 이후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회원권 시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대물변제 당시 시가는 2,000,000원이 아닌 21,675,000원 상당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 금원을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640 청구이의)에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로 2,000,000원이 인정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 2. 6. 자 2009차40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31,344,429원과 위 금원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사건이 2019. 10.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1,675,000원으로 합의하여 원금에 대물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권 양도 주장 판단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09. 2.경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의 ◇◇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 10.경에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권 중 4,000만 원을 추심하고, 피고의 ◇◇토건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으며,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받는 등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출자금 추심명령 집행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과실 상계 주장 판단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의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권, ◇◇토건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절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게을리 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확대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