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21조)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의 ‘제3자’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제3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1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변론종결】
2024. 4. 5.
【주 문】
1. 피고가 2023. 6. 28. (안건번호 생략)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위치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명 생략), 이하 ‘(앱명 생략)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3. 6. 28. (안건번호 생략)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검토한 후, ‘① 원고는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았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②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시정조치명령 등 내역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과 4,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앱명 생략) 앱 서비스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아동이 부모들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사실이 없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치정보법 제25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을 규정한 것으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8세 이하 아동에게는 직접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앱명 생략) 앱의 기본 개념
(앱명 생략) 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다니는 자녀를 둔 사용자(이하 ‘부모’라 한다)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소지한 RFID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앱명 생략) 앱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한다. 현재 약 7,3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고, 2023. 1. 1. 기준 보호자 이용자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른다. 기본적인 이용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앱명 생략) 서비스를 신청한 부모는 원고가 보내주는 ‘RFID 단말기’[(앱명 생략) 프렌즈]를 수령하여 자녀의 가방 등에 부착함②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앱명 생략)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 점유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을 하고, RFID 단말기를 등록함③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정문 등을 통과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신청에 따라 설치된 RFID 리더기는 RFID 단말기 신호를 읽음④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는 (앱명 생략) 앱 이용자인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전송되고, 부모는 자녀의 위치정보 파악함(등하교 확인)
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위반 여부
1) 위치정보법 제19조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항),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2) 이 사건 각 처분은 (앱명 생략) 앱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앱명 생략) 앱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앱명 생략) 앱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앱명 생략) 앱에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앱명 생략) 앱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원고이고, 원고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앱명 생략) 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앱명 생략) 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앱명 생략) 앱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다. 자녀가 (앱명 생략) 프렌즈(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다. 위치정보법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제25조 제1항), 제19조 제5항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으나, 제19조 제2항, 제3항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라)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21조).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로 규정한 이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매회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의 ‘제3자’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제3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 법령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시정조치명령 등 내역: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