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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정승연)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변론종결】

2019. 8.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2.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7,543,186원을 삭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61,732,571원을 619,275,757원으로 경정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5,4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2. 8. 31.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소외 2에게 2011. 1. 26. 383억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인 등으로부터 근보증한도액 54억 원으로 하는 근보증을 받았는데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2615호로 청구금액 6억 원으로 하여 소외인 소유의 서울영등포구 (주소 생략)(건물명 생략)(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2011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2013. 4. 26.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3838호로 소외인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9. ‘소외인은 원고에게 54억 원의 한도내에서 59,697,339,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8.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2019. 2. 14. 원고에게 채권금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권자로서 561,732,571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로서 57,543,18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계약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바 피고의 채권은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소외인과 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권자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 경정만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통정허위표시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 때문에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청양축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3의 청양축협 계좌로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을 입금하고 소외 3이 이를 소외인이나 소외인측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3. 2. 20. 및 2013. 2. 28.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소외 3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190,000,000원이 소외인측에 전달된 사실, 2013. 4. 26.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인, 연대보증인을 소외 2, 소외 4로 하고 차용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 채권은 성립되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나 이 법원의 청양축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채권금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경우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순위로 배분하였는데 원고의 가압류 이후 피고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피고의 근저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가압류 채권금액 6억 원 및 지연손해금 228,493,15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여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흡수배당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 22. 경매법원에 지급받을 채권을 보증채무금 54억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가 중복되자 2018. 12. 31.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2.경 일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원금 가압류채권금액인 6억 원, 이자 2017. 8. 8.부터 2019. 2. 14.까지 228,493,15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경매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자들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호수 1 생략)(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호수 4 생략)매각가격1,050,800,000196,100,000203,100,000228,500,000집행비용 8,967,036 1,673,426 1,733,160 1,949,912교부권자 2,532,140 552,700 552,700 552,530국민은행(선순위) 234,092,173 55,590,983 91,788,623 56,527,789푸른상호저축은행(선순위) 603,838,520???잔여금액 201,370,131138,282,891109,025,517169,469,769원고 채권금액 600,000,000600,000,000600,000,000600,000,000원고 배당액202,113,278119,729,77797,212,489142,677,027피고 근저당 채권최고액?280,000,000원(잔여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피고 배당액?57,543,186※ 잔여금액에 매각대금이자 1,166,315원을 추가하여 배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들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어 각 물건에 대하여 설정된 가압류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물건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선순위 채권을 모두 공제한 잔여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을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 안분된 근저당채권액과 이와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청구금액 6억 원을 한도로 하여 잔여 경매대가를 배분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