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외 1인)
【피 고】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변론종결】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99,159,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 회사는 2003년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3. 1. 2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로부터 56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소외 1 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 5.경 주식회사 ◇◇◇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및 피고는 2004. 12.경, 2005. 1.경 및 2006. 3.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원고의 지분을 서로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원고의 경영 등 세부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5.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2008.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15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3.경부터 2006. 12. 2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7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07. 10. 18.부터 2008. 7. 14.까지 원고 주식의 33.33%를 취득하였다.
마.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및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보유한 원고 주식 전부를 유상감자하는 방법으로 소외 1 회사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한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2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주식의 66.67%(소외 1 회사 지분 33.34%, 피고 지분 33.33%)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2008. 9. 3. 소외 1 회사와 피고에게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각 28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에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제18조의2(금지업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2.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제외한다)?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라 한다)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 건별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합병,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업무)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 신용계업무2. 신용부금업무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4. 자금의 대출업무5. 어음의 할인업무6. 내·외국환업무7. 보호예수업무8.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8의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는데,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부분(23.33%)에 대한 유상감자대금 19,599,159,915원(= 280억 원 × 2333/3333)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었고, 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피고의 행위는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동산 취득,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피고가 원고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보유할 당시 피고에게 적용되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비상장 회사인 원고의 주식을 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다. 이는 위 규정이 단순한 단속규정인지, 아니면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인지에 달려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한 상호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상태의 해소’를 시정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②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되어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의 행위를 무효라고 보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는 피고의 자본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피고의 권리능력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회수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이나 피고 정관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영리추구라는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