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신재용)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

2020.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34,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2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16. 1. 24. 13:45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소니대리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한려장 방면에서 구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목전빌딩 방면에서 삼천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차량처럼 한려장 방면에서 구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양보’ 표지판은, 대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피고차량은 차로 구별이 없는 1차로(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는 편도 3차로(대로) 중 3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되어 있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인적유발 요인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CCTV의 위치가 피고차량의 후방에 있는 점, 피고차량과 원고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오토바이는 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3항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0%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37. 9. 19.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 돈까스’를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함]
②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③ 중복장해율: 83%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1. 8.부터 2019. 3. 7.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3. 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8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74,101,049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5,635,849원(인정되는 치료비 6,790,180원 중에서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다. 향후치료비
1) 아래의 각 향후치료비가 여명종료일까지 다음의 각 주기 단위로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2. 이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성형외과(반흔교정술) : 4,105,620원
나) 신경외과 : 매년 6,288,000원(= 7,860,000원에 기왕증기여도 20%를 공제함)
다) 비뇨기과(배뇨장애) : 매년 976,110원
2)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84,413,199원이 된다.


라. 향후 보조구
바퀴의자(4,500,000원, 5년 주기), 바퀴의자용 방석(330,000원, 2년 주기)이 각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위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3,448,886원이 된다.


마.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2016. 2. 4.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7. 9. 19.까지 1일 6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0.7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39,108,271원이 된다.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기왕증(%)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2016.02.042016.04.3094,338원0.752,152,085원172.97525,314,393원2016.05.012016.08.3199,882원0.752,278,558원173.91057,395,549원2016.09.012017.04.30102,628원0.752,341,201원177.634814,835,919원2017.05.012017.08.31106,846원0.752,437,424원173.72827,542,379원2017.09.012018.04.30109,819원0.752,505,245원177.287115,152,455원2018.05.012018.08.31118,130원0.752,694,840원173.56227,967,634원2018.09.012019.04.30125,427원0.752,861,303원176.969616,551,974원2019.05.012019.08.31130,264원0.752,971,647원173.41048,411,639원2019.09.012037.09.19138,290원0.753,154,740원17135.9348355,936,329원?개호비 합계:439,108,271원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20,629,8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6,931,616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을 각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0,000,000원
자. 소계
691,434,187원(= 재산상 손해액 621,434,187원 + 위자료 70,000,000원)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91,434,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