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홍용화(기소), 박채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피고인 2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3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7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3, 2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10 내지 13, 18 내지 21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피고인 1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통신(서울 강북구 (지번 1 생략))’의 운영자이고, ② 피고인 2는 텔레마케팅 중간매집 총판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소 불상)’의 운영자이며, ③ 피고인 3은 텔레마케킹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텔레콤(의정부시 (지번 3 생략))’, ‘◇◇(서울 동작구 (지번 4 생략))’ 및 ‘☆☆(의정부시 (지번 5 생략))’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북구 (지번 1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통신’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상인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0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1-1)(개인정보 2,008,940건) 및 피고인 1 범죄일람표(1-2)(개인정보 768,319건)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합계 2,777,259명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3. 5.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1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2 범죄일람표(2-1)(개인정보 707,084건) 및 피고인 2 범죄일람표(2-2)(개인정보 318,133건)의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1 및 피고인 1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합계 1,025,217명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야탑시 소재 전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인 공소외 2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12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3 범죄일람표(3-1)(개인정보 152,983건) 및 피고인 3 범죄일람표(3-2)(개인정보 3,456건)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및 공소외 2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합계 156,439명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5 진술 포함)
1. 공소외 16,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 내지 공소외 44,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금내역, 입출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7, 28, 29, 30, 31, 32, 33, 88, 90, 107, 108,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피고인들에게 각 개인정보 제공을 한 사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27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정보를 매입·매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영리 목적으로 10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며,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15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구성이 단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1
1) 피고인 1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3. 1.경 서울 강북구 (지번 1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통신’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판매상인 공소외 3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10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1-1)(개인정보 2,008,940건) 및 피고인 1 범죄일람표(1-2)(개인정보 768,319건)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777,259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7. 1경 서울 강북구 (지번 1 생략) 도로 등 장소에서 텔레마케팅중간 매집 총판업체 사장인 피고인 2에게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8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8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합계 318,133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3. 5.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1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2 범죄일람표(2-1)(개인정보 707,084건) 및 피고인 2 범죄일람표(2-2)(개인정보 318,133건)의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1 및 피고인 1로부터 합계 1,025,217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7. 1.∼2.경 서울 강북구 (지번 2 생략) 도로 등 장소에서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3에게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9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9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2 범죄일람표(2-3)(개인정보 152,983건), 피고인 2 범죄일람표(2-4)(개인정보 14,651건), 피고인 2 범죄일람표(2-5)(개인정보 87,016건)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합계 254,65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은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2016. 4.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전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또는 KT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인 공소외 2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공소외 12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3 범죄일람표(3-1)(개인정보 152,983건) 및 피고인 3 범죄일람표(3-2)(개인정보 3,456건)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및 공소외 2로부터 합계 156,439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인 1, 피고인 2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나.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위와 같은 동의를 받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 행위 및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제3항),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제4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제6항),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7항), 개인정보처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에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법 제71조 제1호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제3자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받은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신뢰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출시킨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그리고 법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부정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5)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법 제72조 제2호를 비롯하여 처벌 정도가 낮은 다른 규정을 둔 필요성이 없게 된다.
6)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취득할 때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나중에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할 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다.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가의 1항, 나의 1항, 다항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할 때, ① 피고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② 피고인 2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③ 피고인 3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소외 2와 피고인 2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3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법 제7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가의 2항, 나의 2항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할 때,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이고, ②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수집 않고 등 처리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등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각 피고인 2 그리고 피고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7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인, 피고인들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피고인들이 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부분은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다. 위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