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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