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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20333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변론종결】

2020. 9.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0,217,585원 및 그중 19,599,159,915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나머지 8,491,057,670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의 청구를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청구로 바꾸고, 새롭게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99,159,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0,217,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 회사는 2003년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3. 1. 2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계약금 43억 원을 지불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지연되었다.
 
나.  소외 1 회사와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2005. 5.경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피고는 2004. 12.경, 2005. 1.경 및 2006. 3.경 3차례에 걸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를 특수목적법인인 원고로 지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원고의 지분을 서로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③ 원고의 경영 등 세부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고, ④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3자 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05.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5.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그 완료 후인 2008.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150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5. 5. 2.부터 2006. 12. 27.까지 원고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2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2008. 5. 20. 피고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소외 2 회사로부터 차용한 63억 원도 그 무렵 모두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캐피탈사 등을 통하여 합계 843억 원(피고의 대출금을 포함하면 총 1,069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2007. 10. 18.부터 2008. 7. 14.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 발행주식의 33.33%(5,333주)를 취득하였다(소외 3 명의로 보유된 주식 중에서 2007. 10. 18.경 10% → 2007. 10. 30.경 29.9% → 2008. 7. 14.경 33.33%).
 
마.  이후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및 피고는 2008. 7. 22.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한 원고에 대한 주식 전부를 유상감자하는 방법으로 소외 1 회사와 피고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소외 2 회사가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2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주식의 66.67%(소외 1 회사 지분 33.34%, 피고 지분 33.33%, 총 10,667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2008. 9. 3. 소외 1 회사와 피고에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56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에 대한 지급액이 28,090,217,58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7호증, 제15호증의 1, 2, 제20 내지 22호증, 제2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개발 사업 이익의 1/3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상 저축은행에 허용된 업무 범위 및 피고의 정관상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저축은행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로부터 PF대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이자와 수수료 이외의 이익을 수취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약 28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보유분 23.33%에 상당하는 약 19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금융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8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상호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935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직접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4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과 갑 제48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합의가 그 내용이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띤다거나 그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개발, 운용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합의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고(제1조), 지정매수인(원고)에 대한 후순위 대출의 조건(제6조),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 방법(제9조) 및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제10조) 등 피고의 대출업무 관련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거래구조의 입안(Structuring)과 금융조건의 결정, 관계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정하였다(제12조).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개발과 분양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원고의 임원진 선정 등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실제로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주선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 수익 배분을 위해 원고의 발행주식 33.33%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이후 분양 및 매각 과정에 피고가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제1심판결 이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나 외부감사인의 정기 또는 수시의 검사·감사 등에서 이에 관하여 적발되거나 지적된 내역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0%의 명의상 주주였던 소외 3이 이후 피고의 실질 사주로 주장되는 소외 5 운영의 계열사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가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통장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여러 다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하여 당기순이익 중 부동산 거래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업무 또는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정황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융관련 업무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업무에까지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가 정당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2008. 7. 29.자 유상감자(자본금의 감소)는 당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상법상 무효로 다투어진 바 없어 유효한 이상, 피고가 그 유상감자대금을 취득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다른 당사자 또는 유상감자 당시 원고의 다른 주주 등과 같이, 만일 피고가 정당한 주주가 아니라면 그 명의로 보유된 주식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식의 발행회사에 불과한 원고가 적법·유효한 유상감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원고의 발행주식 33.33%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법률상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부터 제7쪽 18행까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제7쪽 19행부터 제8쪽 2행까지는 일부 부적절하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위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10%를 초과한 나머지 23.33% 취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즉, 상호저축은행법에 위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는 주식 취득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들이 이를 위반한 경우를 적발하면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상태의 해소’, 즉 주식 매각 등 처분을 시정사항으로 정하여 제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률 규정이 단속규정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07. 10. 30.경 원고 발행주식 중 29.9%를 보유하게 되어 위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2008. 7. 14.경 원고 발행주식 중 3.43%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33.33%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최초 위반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인 2008. 7. 29. 유상감자를 통해 이를 처분한 결과 그 보유 한도 초과 상태가 모두 자발적으로 해소되었다.
3) 설령 피고의 원고 발행주식 10%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유상감자는 유효하고 당시 다른 주주 등이 아닌 주식발행회사인 원고가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소외 1 회사에 56억 원을 대출해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금 마련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융리스크를 부담하고 거액의 추가대출과 금융주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소외 2 회사에 대해 직접 대출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구조의 입안(Structuring)과 금융조건의 결정, 관계기관의 선정 등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신용 상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와 전체 소요 기간, 피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피고를 통하여 총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 840억 원의 순수익을 얻는 성공을 거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 4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못한 부분 제외), 갑 제13, 4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인 소외 1 회사나 소외 2 회사 등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성윤 이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