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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변론종결】

2021. 9.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9,906,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21.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92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1.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9,72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30,3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393,6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6,53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6.자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및 나. 책임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①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양보’ 표지판은, 대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차량은 차로 구별이 없는 1차로(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차량의 우측 방면 즉, 편도 3차로(대로) 중 1차로에서 피고차량이 있는 방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차량의 우측 방면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피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② 다만,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측 방면에는 소니대리점 건물과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앞 횡단보도와 1개 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약 7초간 일시정지하여 좌측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차량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명백히 먼저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한 후에 서행하였다.
③ 한편 원고의 과실을 보건대, 피고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은 소형차로 원고의 시야를 크게 제한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의 시야를 제한할 장애물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차량과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감속하거나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는 급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0%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38. 1. 20.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 돈까스’를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직업계수 3,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함]
②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직업계수 5]
③ 비뇨기과(발기부전): 15%, 통상 성관계 가능한 연령인 만 70세에 도달하기 전날인 2032. 11. 6.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 직업계수 5]
④ 중복장해율: 85.55%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 24.부터 2018. 1. 19.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1. 20.부터 가동종료일까지: 85.55%
4)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제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16. 8.분부터 2021. 7.분까지 60개월간 장애연금 26,537,85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바,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하는 금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계산 : 255,547,875원(=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282,085,725원 - 장애연금 26,537,850원)
나. 기왕 치료비
5,635,849원(인정되는 치료비 6,790,180원 중에서 기왕증 기여도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다. 향후 치료비
1) 아래의 각 향후 치료비가 여명종료일까지 다음의 각 주기 단위로 필요한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9. 3. 이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성형외과(반흔교정술) : 4,105,620원
나) 신경외과 : 매년 6,616,571원(= 아래 합계 8,270,714원에 기왕증기여도 20%를 공제함)
○ 물리치료 : 3,910,714원(1회 25,000원 × 1주 3일 × 365일/7일)
○ 혈액검사 : 160,000원(연 2회)
○ 입원치료 : 2,000,000원(연 1회, 1회 30일)
○ 투약료(근이완제, 소염진통제 등) : 1,000,000원
○ 기저귀 및 소모품 일체 : 1,200,000원(= 월 100,000원 × 12개월)
다) 비뇨기과(배뇨장애) : 매년 701,853원
○ 요역동학검사 : 181,775원(= 2년 1회 363,550원 ÷ 2년)
○ 소변검사 및 소변세균배양 검사 : 5,083원(연 1회)
○ 경정맥 요로 조영술 : 198,345원(연 1회)
○ 외래접수비 : 21,000원
○ 약물치료비(tamsulosin) : 295,650원(= 1일 1회 810원 × 365일)
라) 비뇨기과(수신증, 요로결석) : 매년 976,407원
○ 항콜린성 약물 : 255,500원(= 1일 1회 700원 × 365일)
○ 알파 차단제 : 295,650원(= 1일 1회 810원 × 365일)
○ 경구용 알칼리 보충제 : 108,457원(= 1회 520원 × 주 4회 × 365일/7일)
○ 카테터 소모품 교환 : 316,800원(= 월 1회 26,400원 × 12개월)
마) 비뇨기과(발기부전) : 매년 861,400원(만 70세가 되기 전인 2032. 11. 6.까지)
○ 비아그라 : 861,400원(= 1회 8,260원 × 주 2회 × 365일/7일)
2)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향후 치료비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01,078,622원이 된다.
라. 향후 보조구
여명종료일까지 바퀴의자(4,500,000원, 5년 주기), 바퀴의자용 방석(330,000원, 2년 주기)이 각 필요한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9. 3.부터 위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3 향후 보조구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3,910,121원이 된다.
마.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기간인 2016. 2. 3.부터 2016. 2. 14.까지 12일 동안은 개호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2일이 되는 2016. 2. 4.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8. 1. 20.까지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며, 개호인의 수를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개호의 필요성은 신경외과적 후유장해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인정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4 개호비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589,552,948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위 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208,224,62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및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4,528,759원[= 기왕증 기여분 35,398,185원(= 208,224,620원 × 기왕증 기여도 17%) + 원고 과실분 69,130,574원{= (208,224,620원 - 기왕증 기여분 35,398,185원) × 원고 과실비율 40%}]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을 각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60,000,000원
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9,906,490원(= 재산상 손해액 449,906,490원 + 위자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 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이 26,537,85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922,710원(= 26,537,850원 × 60%)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26.자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11.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형(재판장) 구광현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