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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 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국)

【변론종결】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 및 피고 6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6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4/5는 피고 6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1, 피고 2 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피고 6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5. 6.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11. 1. 25.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며(위 주식 모두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자본금 총액은 50,0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기인이자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자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1. 5. 25.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6. 8.부터 2015. 6. 2.까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그 중 2012. 6. 8.부터 2012. 6. 26.까지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 2 회사), 피고 3(대법원 판결의 소외 3), 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 4), 피고 5(대법원 판결의 소외 5)는 2016. 7. 15.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로, 피고 1은 2011. 5. 25.부터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단, 2014. 5. 25. 퇴임하였다가 2014. 12. 3. 다시 취임), 피고 5, 피고 4는 2015. 6. 2.부터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발기인이자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3,000주의 명의자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4. 1. 25.까지, 2014. 12. 3.부터 2016. 7. 15.까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2011. 5. 25.부터 2012. 6. 8.까지, 2012. 6. 26.부터 2015. 6. 26.까지, 2015. 9. 15.부터 2016. 7. 15.까지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보유주식 변동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12. 3. 31. 거창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 회사의 2011년도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1이 7,000주를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9.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2011. 5. 25.자 주주명부에는 피고 1이 7,000주를, 소외 1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위와 같은 원고로부터 피고 1로의 주주변경을 이하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라 한다)되어 있다.
2) 피고 회사의 2014. 12. 3.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가운데 피고 1이 7,000주를, 소외 1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2015. 9. 15.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0,000주 가운데 피고 2가 12,000주를, 피고 3이 8,000주를, 소외 1, 피고 1, 피고 4가 각 6,000주를, 피고 5가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의 2016. 1. 14.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94,000주 가운데 피고 2가 58,200주를, 피고 3이 38,800주를, 소외 1, 피고 1, 피고 4가 각 29,100주를, 피고 5가 9,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 같은 각 주주명부에 나타난 일련의 주주 변동의 현황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이라 한다).
 
다.  2014. 12.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별지 목록 제1항 결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총회의사록 인증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4. 12.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하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40,000주, 변경 후: 80,000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10,000주, 변경 후: 20,000주)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소외 1, 피고 1이 참석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4. 12. 1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별지 목록 제2항 결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총회의사록 인증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4. 12.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하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80,000주, 변경 후: 160,000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20,000주, 변경 후: 40,000주)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소외 1, 원고, 피고 1이 참석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5. 9. 1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별지 목록 제3항 결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2015. 9. 15.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는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소외 1, 피고 2, 피고 3, 피고 1, 피고 4, 피고 5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하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160,000주, 변경 후: 776,000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변경 전: 40,000주, 변경 후: 194,000주)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6. 1. 14. 임시주주총회 결의(별지 목록 제4항 결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발행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6. 1.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주주 6명 중 5명이 참석(총 주식 수: 194,000주, 출석 주식 수: 155,200주)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 인증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6. 1. 14.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 보통주식 172,000주에 대한 신주발행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 전원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6. 7. 15. 임시주주총회 결의(별지 목록 제5항 결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1은 2016. 7. 1.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 전원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2016. 7. 1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소외 1에 대한 해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주주 6명 중 소외 1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소외 6, 소외 7을 선임하며,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6, 피고 4를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아.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당시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의 방법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은 모두 기존 주주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를 배정하는 신주발행 및 그 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은 아무도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원인이 없어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주주변경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및 그 이후 시점에 작성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는 소외 1, 피고 1 등이 임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음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이후에 진정한 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 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결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1은 피고 회사 설립시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이므로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을 통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피고 1 및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을 통해 추가로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모두 피고 회사의 유효한 주주 지위에 있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는 모두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1, 2차 주주변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소집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는 모두 유효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주주로서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의 부존재
이 사건 2차 주주변경의 기초가 된 신주발행 당시 그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신주발행은 모두 부존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가 누구였는지는 오로지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의 유효 여부
1) 먼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1인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원고의 처 소외 8 명의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이후 소외 1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 1 및 피고 회사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이 회사 주식 및 소외 1의 주식 합계 10,000주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1. 1. 27. 피고 회사가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피고 회사 부지에 대한 2011. 1.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만일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사실상 1인주주였다면, 소외 1이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과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유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 1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 1에게 투자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1. 5. 25.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피고 1 7,000주, 소외 1 3,000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당시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별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② 피고 1은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과정에서 소외 1이 작성한 주주명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식양수대금 역시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계좌로 지급한 점, ③ 원고는 2011. 5.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 설립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주변경 이후에도 2012. 6. 8.부터 2015. 6. 2.까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그 중 2012. 6. 8.부터 2012. 6. 26.까지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부지를 임대한 이후 피고 회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2014. 10.경까지 그 차임을 감액하거나 일부 면제하여 주었는바, 이는 원고가 단순한 토지임대인이 아닌 피고 회사의 투자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2011. 5. 25.자 주주명부의 추정력은 복멸되었고,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에 있어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8. 11. 14.선고 78다126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결의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4365 판결 등 참조)].
3) 피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 당시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주주명부에 반하여 주주들의 주주 지위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주주명부 기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주명부의 기재 경위를 불문하고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후 그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김덕교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