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송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변론종결】
2021. 8.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1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 중,
가. 소외 1에 대한 22,31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고,
나. 소외 2 회사에 대한 9,008,458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2 회사에 통지하고,
다. 소외 3 회사에 대한 37,85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3 회사에 통지하고,
라. 소외 4 회사에 대한 28,6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4 회사에 통지하고,
마. 소외 5 회사에 대한 2,9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5 회사에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 관련용품 제조,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소외 6은 2017. 6. 1. 소외 7과 함께 채무자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7. 11. 20. 채무자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보조장치) 등 전기 전자, 통신기기의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2017. 8. 7. ‘피고는 □□□를 개발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독점총판권을 주고, 채무자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고, 그 중 공급대금을 개당 266,32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공급한 □□□ ◇◇의 소유권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채무자 회사에게 이전된다(아래 총판 계약서 제8조, 이하‘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 법제화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7. 9. 29.경 1,198,440,000원 상당의 □□□ ◇◇ 4,500개, 2017. 12. 31. 452,744,000원 상당의 □□□ ◇◇ 1,700대 등 합계 1,651,184,000원 상당의 □□□ ◇◇(이하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 ◇◇을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8. 4.경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과 □□□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시가 309,600,000원 상당의 □□□ 1,440대를 공급받았다.
라.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운송그룹에 판매하여 2018. 8. 14.경 이 사건 공동계좌로 물품대금 4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을 예정이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타 판매처로부터 수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3개월 내에는 지연되는 수금액이 다 공동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2018. 8. 13. 피고와 대여금액 4억 8,000만 원, 이자 연 7%, 변제기 2018. 10. 30. 2억 8,000만 원, 2018. 11. 30. 2억 원으로 정한 금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증서 (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15.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억 8,000만 원을 채무자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마. 이후 채무자 회사는 위 대여금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아 피고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독촉받았고, 채무자 회사는 2018. 11. 29.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 지급을 위해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총 15개 업체에 대한 총 596,92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각 업체별 채권양도 금액은 별지2 목록 ‘채권양수도 금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그 중 별지2 목록 ‘회수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496,188,542원의 돈을 변제받았다).
바. 피고는 이후 소외 6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① 2018. 12. 13. 청구금액 ‘300,868,200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7.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990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② 2018. 12. 31. 청구금액을 100,417,200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수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3.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3136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사. 피고는 위 각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8. 12. 21. 6,324,754원, 2019. 2. 28. 2,423,435원, 채무자 회사 명의 수협은행에서 2019. 1. 9. 2,000,554원, 2019. 1. 9. 4,059원 등 합계 10,752,802원을 각 추심하여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수령한 추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
아. 한편, 피고는 2018. 12. 27.경 채무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재고 상품을 돌려받았다.
자. 피고는 소외 6이 이 사건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461,02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경 소외 6을 고소하였고, 소외 6은 위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304, 2019고단8187(병합)호로 2020. 6. 25.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소외 6이 인천지방법원 2020노1955호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법원은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외 6에게 징역 2년 및 그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채무자 회사는 2019. 2. 27.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4. 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피고의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중 피고가 이미 변제받은 합계 496,188,542원 및 이 사건 추심금 10,752,802원 합계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아직 피고가 변제받지 못한 양도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업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이고, 피고로부터는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 따라 집행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위 행위들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뤄지기 전인 2017.말 또는 적어도 2018. 3.경 피고에게 거액의 대여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실질적으로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위 행위들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무자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는 채무가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일 무렵 판매처로부터 수금지연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었을 뿐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과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 사용으로 인해 물품대금은 채무자 회사의 판매처로부터 받는 것이고,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과다하게 매입하였더라도 이는 재고자산으로 남으므로 손익에 영향 주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로 회수되는 채권은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을 제23호증).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채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의 소유에 속하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의 물품대금의 보관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채무자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물품대금채권은 다른 채무자들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권양도한 것은 채무의 본질 및 취지에 따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에도 불구하고 ☆☆☆과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고, 2018. 12.경에서야 채무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미회수 채권현황표를 보고 소외 6이 피고 몰래 별도의 계좌로 수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야 채무자 회사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무자 회사가 2018. 3.경부터 실질적으로 지급정지상태였음을 알았다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외 6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채무자 회사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그때부터 지급불능상태였다고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주식회사와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개발비를 지급하고 보드설계를 받아 ◁◁ 주식회사의 생산공장인 ☆☆☆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물품을 채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인권의 성립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편파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일에 가까운 2018.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299,581,058원, 부채는 1,068,308,972원으로 자본은 -768,727,914원으로 이미 사실상의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갑 제19호증).
②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로 적어도 1,133,191,600원(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6,200대 중 피고가 추후 회수한 1,945대를 제외한 나머지 4,255대에 대한 물품대금)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4억 8,000만 원 등 약 11억 원을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무자회사의 2019. 2. 27. 무렵 자산은 약 5,300만 원이나 부채는 약 9억 1,300만 원(☆☆☆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부품장착비 총 912,922,953원 등 포함)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으므로(갑 제1호증),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에도 채무자회사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6은 2019. 4. 3. 원고와의 대화에서 ‘2018년 초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 맞냐’는 질문에 ‘2017년 말에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웠습니다’고 답하고, 2019. 10. 2. 원고와의 대화에서 ‘채무자 회사가 객관적으로 적자가 된 상황이 언제고 어떤 사항을 요청하였냐’는 질문에 ‘2017년 9월초 경기도광역버스조합에 □□□ 공급계약의 우선사업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17년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제품장착이 이뤄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자 회사가 운영이 안되었다. 경영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26만 7,000원의 공급가를 20만 원까지 낮춰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적자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채무자 회사의 관계자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약 3개월 뒤인 2019. 2. 27.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인도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다시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채무자 회사로부터 판매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피고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후 다시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피고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2, 제10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6, 19, 23, 28호증의 기재(특히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소외 6의 진술 중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지급불능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물품의 영업진행상황 및 판매처 수금계획, 물품대금 및 대여금 상환계획 및 채무자 회사 운영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6은 2019. 4. 3. 원고와의 대화에서 ‘채무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10. 2. 원고에게 ‘피고에게 영업현황 보고 등을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예상적자 금액 등을 담은 운영개선방안 등을 관련 회의에서 피고 측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채무자 회사 전무이사 소외 8도 같은 날, ‘피고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대표이사 소외 9에게 "채무자 회사가 매번 적자이고 경영이 어려워졌고, 경영불능이 되어가니 피고측이 채무자 회사에 공급하는 공급가 26만 7,000원을 낮춰달라"고 수차례 사정하였으나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곤란 및 대금지급이 어려움을 알면서 수익을 변경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소외 6은 2020. 2. 6. 피고 대리인과 대화할 때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상 대여금 상환 일정을 어기게 되자 피고로부터 회수/미회수 채권 리스트 전체를 달라는 압박을 받았고, 2018. 11. 20.경 피고에게 그 리스트를 전달함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수금한 사실을 피고에게 들키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미회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6호증, 제4, 5면. 을 제23호증 제3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도 2021. 4. 15.자 준비서면(제3면)에서 2018. 11.경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권현황표를 제공받고서 소외 6이 판매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거래처들로부터 피고 몰래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 이미 채무자 회사가 그 동안 단순히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이 늦어져 일시적으로 자금경색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 2018. 3. 13.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자 피고 지인인 ▷▷ 주식회사에게 부탁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2억 9,800만 원을 대여해 주도록 하고, 채무자 회사가 위 2억 9,800만 원을 변제일 2018. 11. 30.로 정하여 대여받아 이를 피고가 다시 지급받기도 하였고, ㉯ 2018. 8. 13.까지 이 사건 공동명의 통장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18,018,00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 채무자 회사가 물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018. 8. 13.경 채무자 회사에게 4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30.까지 2억 8,000만 원, 2018. 11. 30. 2억 원으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2018. 11. 30.까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회수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게 될 경우 원고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져 계속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2주일 후인 2018. 12. 13.경 채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4.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부인의 대상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395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행위라 함은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함으로써 각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는바, 위 각 행위 중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금을 수령한 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집행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행위는 집행권원의 취득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에 따라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이상, 위 집행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즉 피고가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8. 12. 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추심금 수령행위가 고의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제1호에 의한 이른바 고의부인의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추심금을 처음 수령한 2018. 12. 21. 무렵 부채총계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의 추심금 수령행위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초래한 것이라거나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가 위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8. 12. 17. 및 2019.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2. 21. 최초로 추심금 수령행위에 나아가게 된 사실, 채무자 회사가 2018. 12. 30.경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의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의 일반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위기부인의 객관적 요건 충족), ② 채무자 회사는 2018. 11. 29.경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12. 17.경 채무자 회사 명의 거래계좌를 피고로부터 압류당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의 추심금 수령행위는 그 이후인 2018. 12. 21.부터 이루어졌으며(위기부인의 시기적 요건 충족), ③ 피고는 위 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추심금 수령행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기부인의 주관적 요건 충족).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심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부인권 행사의 효과(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가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양도채권 중 수익자가 수령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관리인에게 직접 반환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행위가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별지1 양도채권 목록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거래처들에게 통지할 것을 함께 구하고 있다(청구취지 3항). 그러나 파산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할 뿐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물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하게 되면 그 귀속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자동적으로 원고인 파산관재인이 갖게 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자가 부인된 채권양도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496,188,542원 및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으로 수령한 돈 합계 10,752,802원의 합계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2021.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 중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별지1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원고는 2021.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별지2 표 순번1 ♤♤카오디오(대표자 소외 10)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3,000원에 불과하므로 당해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에게,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각 채권양도 행위가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양도채권 전부에 대한 부인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나, 피고가 이 중 순번 1, 3, 4, 5, 6, 7, 8, 11, 12, 13 기재 각 양도채권의 ‘회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수령한 금전을 관리인인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게 하고, 이를 부인 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