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전문】
【원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철)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성엽)
【변론종결】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 1.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5. 참가인에게 2020. 2. 29.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20. 2. 18.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계속 임용제청’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교원임용을 제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찬성 2표, 반대 6표로 위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참가인에게 위 이사회 의결 결과(참가인 2020. 2. 29.자 퇴직)를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7. 1. ‘피고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참가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원고가 2020. 2. 26. 참가인에게 한 평교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2020. 2. 27.자 원고의 통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이므로,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자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다. 설령 이 사건 거부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교사로 임용할지 여부는 원고의 재량사항인데, 원고는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교사 임용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이 정한 ‘수업 담당 능력, 건강’은 원고의 재량권 행사를 위한 참작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0.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소청심사청구서에 청구취지를 ‘원고가 2020. 2. 26. 참가인에게 한 평교사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0. 2. 27.자 통보를 처분으로 보아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위 소청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는 참가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참가인이 교장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평교사 재임용을 제청하였다가 거부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을 제2호증의 1), ②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2020. 4. 3.자 보충서면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참가인의 교원 임용을 부결한다는 2020. 2. 26.자 이사회 결의 자체 또는 원고가 2020. 2. 27.자로 한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의 2 제2쪽)에 비추어 보면, 소청심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충분히 특정되었고,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20. 2. 26.로 기재한 것은 처분성의 해석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로서도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참가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교원임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부결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처분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전제로 참가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항은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훈령인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은 제4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원로교사 채용 절차와 원로교사의 우대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고등학교의 교장은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국공립학교의 교장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제도는 교육공무원법이 1991. 3. 8. 법률 제434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부훈령에 그 요건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연혁이 깊은 제도이다.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는 2017. 12. 27.경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과 같은 내용으로 정관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였고,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정관에 정해져 시행되어 옴으로써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제도로서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원고 정관 제34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원고가 임용한 원로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원로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함을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정관 제35조 제5항에 따라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 중 다수결에 따라 위 안건을 부결처리 하였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참가인은 1969. 1.생으로 1996. 9. 1.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었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참가인의 나이는 51세로서 교원의 정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교장 임명 전에 가지고 있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권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교사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재량권의 행사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을 임용하지 않는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에 대한 임용 여부를 심의한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갑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참가인이 교사로서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정관에 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교사 임용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없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임용 여부 심사를 함에 있어 스스로 정한 임용 심사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원고는 그 심사를 이사회를 통하여 하였으므로 임용 심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① 참가인이 원고 설립자의 손자로서 자신의 특별한 출신배경을 이용하여 △△고등학교를 장악하고 교육행정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참가인의 처 소외인을 6급(주무관)으로 특별채용하였다거나, ② 참가인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에어컨 및 그 실외기의 해체 등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직원들을 동원함으로써 그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과는 무관하므로 주장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교사의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임용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논의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그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가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