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소송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소외인이 제3의 업체와 배임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부터 3면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2, 13행을 "3)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9.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6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7행의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