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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7. 선고 2019고정61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한준(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까지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에 있는 홍보관 사무실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1.  인터넷 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주택조합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기 이전에는 작성의무가 없는 서류이고,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던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추진위’라 한다)에서는 위 서류가 실제로 작성되지도 않아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추진위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공개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나.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하였고, 그 위임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제2호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규정하였다.
 
다.  위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그리고 관련법령의 규율체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정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사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자료’ 및 ‘월별 자금의 입출금 내역 내지 명세를 기재한 내용의 서류 및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은, 주택조합은 조합의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주택조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주택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업무형태는 다종다양하고,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자료의 세부적인 명칭과 형태를 미리 특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한바, 법령에 규정된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의 의미 내지 범위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자칫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의 달성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제2호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각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공개의 대상은 단순히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를 포괄하는 것임이 문언상으로도 분명해 보인다.
④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조합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도 위 주택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공개의무에 관한 규정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각 두고 있고(위 법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그 공개대상을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위 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 역시 위 주택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등 참조), 입법자의 의사가 위와 같은 자료의 공개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하여 주택법상의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을 특별히 달리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법상 공개대상인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역시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함이 옳다.
 
라.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추진위가 아직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도 사업 활동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사업비를 지출하는 이상 연간 자금 운용에 관한 계획과 자금의 세부적인 입출금 내역에 관한 자료는 어떠한 명목과 형태의 서류 내지 자료로든 작성되어 존재한다고 능히 추단할 수 있다. 특히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은 주택조합의 필요적 총회의결사항이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추진위는 2017. 11.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및 각종 사업시행 안건들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업 진행 단계에서조차 위와 같은 예산안 등 조합의 연간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의 서류 내지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추진위는 2016. 11. 2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등의 수납과 용역비 내지 사업비 등의 지급 등 위 주택조합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는 신탁회사가 담당하지만, 위 주택조합사업의 회계, 세무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조합추진위가 그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합추진위로서는 위 신탁계약에 따른 자금위탁사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회계 및 세무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서도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좌거래내역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공개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