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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117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표등록시)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법의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공1980,12789),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공1986,457), 1987.9.8. 선고 86후65 판결(공1987,1571)


【전문】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아식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0. 자 90항원69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1987.9.8. 선고 86후65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의 인용상표는 1984.8.9.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고 이 등록무효심결이 1988.1.8.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원상표는 같은 해 1.26. 출원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본원상표 출원 이전에 인용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본원상표출원시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것이지 제8호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