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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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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확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소정의 관리청

【판결요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1조, 하천법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1059 판결(공1989,2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 선고 93나11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은 제외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 토지들의 하천관리청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천법 제11조는"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것이다(당원 1988.12.20. 선고 88누1059 판결 참조).
원심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일대의 관리청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하천법 제11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