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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판시사항】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89),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1992.11.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18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 당시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이 위 망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소외 2는 1941.1.18.에 출생하였으므로, 그가 출생하기 이전인 1936.11.5.에 사망한 위 망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마쳐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진다는 것이나,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가 등기부 멸실 전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가 단독상속하여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외 2와 위 망 소외 1이 공유자로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질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3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피고가 1960.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0.1.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증조부모합장묘, 조부모합장묘, 종조부모합장묘, 부모합장묘가 있고, 피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내려와 벌초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공유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각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