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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판시사항】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875),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5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25평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테이프제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