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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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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6 판결(공1986,1341),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전문】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감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