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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도267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사소송법 제298조(제2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공1988,1242)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8.8. 선고 90노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B가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대비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