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시사항】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1164),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르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