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등록상표 ""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이.디.지 컴퓨티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컴퓨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대섭은 1987.1.14.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이 없는 ‘컴퓨터월드’라는 제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컴퓨터정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왔고, 1988.6.19. 피심판청구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상표를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계속하여 위 잡지를 발행하여 오다가 1989.6.14.에 위 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된 1988.6.19.부터 상표이전등록일인 1989.6.14.까지로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