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도시 내에서의 등록세 중과의 예외규정의 하나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배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1구11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