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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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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1749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론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