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15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8. 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