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 1992. 10. 27.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32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보조참가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9. 선고 91나66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피고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여 그의 소유로 등록을 하였다가 1989.7.4.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당시 남아 있던 할부금을 제외한 금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할부금지급이 완결된 뒤에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자동차와 함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모두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1990.7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하고 사용하다가, 11.15.경 근처에서 자동차밧데리점을 하여 잘 알고 지내는 원심피고 3에게 위 자동차를 금1,700,000원 가량에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주고 맡겨 놓았는데, 위 원심피고 3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자기의 처남이자 피고가 운영하던 덕수금속의 종업원인 소외 1로부터 11.24. 고향에 다녀오려고 하니 위 자동차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90.11.15.경 위 원심피고 3 또는 위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평소관리 및 보관상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피고와 위 원심피고 3 및 위 소외 1의 관계, 운전자인 위 소외 1의 운행 후 자동차반환의사의 유무와 피고의 승낙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소외 1이 피고의 구체적인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추인되는 피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여전히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나마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무단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