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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의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5조, 상법 제64조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우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8. 선고 91나19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