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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공1987,1002), 1989. 7. 11. 선고 86누8609 판결(공1989,1250),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1990,174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7. 선고 91구1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 4. 24. 구미시 (주소 1 생략) 전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취득, 보유중 1990.4.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해 5.8.까지 사이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6.5.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들 앞으로 마쳐 두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5.29. 소외인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10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그 해 11.21. 한꺼번에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0.6.5. 자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신고 또는 농지매매증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도인측의 이중매매 등의 위험과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되자,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와 조세부담 문제 등을 고려한 나머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끝난 1990.5.8. 완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그에 앞선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0.9.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매매대금의 지급만 있었을 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나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