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321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변론종결】

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포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된 2018. 10. 5. 피고 2가 작성하고 2018. 10. 9. 수정한 기사(인터넷 기사 주소 1 생략)를 삭제하고, ○○○포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된 2018. 10. 7. 피고 2가 작성하고 2018. 10. 8. 수정한 기사(인터넷 기사 주소 2 생략)를 삭제하고, ○○○포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된 2005. 11. 27.자 피고 3이 작성한 기사(인터넷 기사 주소 3 생략)를 삭제하고, ○○○포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되 최초 6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명 생략)’의 광고지면을 제외한 최초 페이지에 본문과 동일한 서체 크기와 간격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며, 만약 피고 ○○○ 주식회사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돈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 주식회사는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간지 ‘(신문명 생략)’과 주간지 ‘(주간지명 생략)’을 발행하고(이하 지면의 일간지 및 주간지를 각 ‘이 사건 신문’과 ‘이 사건 주간지’라고 한다), 그에 대한 각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주소 1 생략)’와 ‘(주간지명 생략)(인터넷 주소 2 생략)’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지면과 구별하여 각 ‘이 사건 인터넷신문’과 ‘이 사건 인터넷주간지’라고 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 회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작성하거나 작성 및 수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1) 피고 2는 2018. 10. 5. 이 사건 인터넷주간지 및 2018. 10. 7.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원고, 가련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1 기사는 2018. 10. 15. 이 사건 주간지에 게재되었다.
피고 2는 2018. 10. 8. 이 사건 인터넷신문 및 2018. 10. 9. 이 사건 인터넷주간지에 「소외 3이 원고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1 기사의 본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별지 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2 기사’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다[이 사건 제1-2 기사 본문은 이 사건 제1-1 기사 본문 중 일부 내용(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재판 당시 공판기일에서 원고 등의 진술과 원고의 진술서 기재 내용 부분으로서 별지 1-1, 별지 1-2 각 기재 본문 중 밑줄 친 부분이다)만 달리하는 외에는 그 본문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2) 피고 3은 2005. 11. 27.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원고 의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 기사는 2005. 11. 28. 제목, 부제목이 일부 수정되어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었다.
3) 피고 4는 2004. 12. 13.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당 "원고, 가련한 가롯 유다여!"」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1, 1-2, 2, 3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하였다.
 
다.  피고 1 회사는 위와 같은 각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1-2 기사를 이 사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주간지에, 이 사건 제2 기사 및 제3 기사를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각 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아래 나항 이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주간지에서 이 사건 제1-2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서 이 사건 제2 기사를 삭제하며, 이 사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주간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고, 위와 같은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나.  이 사건 제1-1 기사 부분(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 해당 부분을 순번 표기대로 ‘○’ 부분이라 한다)
순번기사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①재판정에서 원고는 ‘김대중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소외 3(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당 대표)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원고는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제1심인 80보군형공제38호(이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이라 한다)의 공판기일에서 ‘소외 2 열사 추모식에서 유족에게 전달할 조의금으로 김대중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는 김대중이나 원고의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서로 간 공범도 아니어서 ‘자백’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도 아니다.원고는 위 제1심 제6차 공판기일에서 대학생들의 가두시위 개최에 관하여 김대중과의 연관성은 물론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받은 사실도 모두 부인하였다.②그때 소외 3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은 피고인들을 분리하여 신문하였고, 소외 3은 원고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인 제5차 공판기일에서 이미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소외 3이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진술을 들으면서 원고에게 울부짖는 상황은 상정할 수 없다.③나중에 원고는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원고가 작성한 1995. 5. 17.자 진술서(갑 제54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에는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제1-2 기사 부분(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 해당 부분을 순번 표기대로 ‘○’ 부분이라고 한다)
순번기사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①원고는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②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자백하지 않았고, 증거도 나오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③그는 또 "김대중씨가 소외 3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제2 기사 부분(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 해당 부분을 순번 표기대로 ‘○’ 부분이라고 한다)
순번기사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①"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②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자백하지 않았고, 증거도 나오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③그는 또 "김대중씨가 소외 3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이 사건 진술서에는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④80년 8월22일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소외 1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다.통상적인 독자는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 공판정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거짓진술 내지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공판정에서 ‘유족에게 전달할 조의금으로 김대중으로부터 20만 원, 소외 1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김대중이나 원고의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서로 간 공범도 아니어서 ‘자백’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도 아니다.⑤그는 또 ‘소외 3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원고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 제6차 공판기일에서 대학생들의 가두시위 개최에 관하여 김대중과의 연관성은 물론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받은 사실도 모두 부인하였다.⑥□ 의원의 이런 진술은 김대중·소외 3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적어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외 3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⑦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 공소사실상 공범이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김대중은 내란음모죄가 아니라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그 선고형과 원고의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이 사건 제3 기사 부분
기사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 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원고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군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었고, 해당 사건에서 군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그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4)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1 기사에 관한 판단
1) ①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1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이 부분 기사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는 비록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수수한 돈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고, 소외 3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갑 제6, 9, 10, 50, 5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적시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계엄법위반죄로서 원고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반정부 의식을 고취시킬 것을 결의하여 불법 시위를 하고, 허가 없이 정치적 집회를 하였다는 것과 내란음모죄로서 김대중의 집권을 위하여 국헌을 문란하고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계엄법위반죄 공소사실에서 원고가 참석한 불법 시위들 중 김대중이 참석한 시위로는 1980. 4. 11. 소외 2의 장례식(소외 2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재학 중 1975. 4. 11. 유신 정권을 비판하며 자살하였으므로, 위 행사는 추모식의 성격도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대로 장례식으로 지칭한다)만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위 행사에서 소외 2의 유고인 「양심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낭독하고, 문상차 장례식에 참석한 김대중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 김대중의 조의 연설에 자극된 학생들과 함께 「김대중 만세」,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퇴진」 등의 반정부 구호를 선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김대중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위 행사 참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란음모죄의 공소사실에는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선동하여 내란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김대중의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② 원고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김대중 피고인이 그때(1980. 4. 11. 소외 2 장례식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군검찰관의 질문에, "네. 2만 원은 소외 1이 내어 전부 22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돈은 무슨 명목으로 주던가요"라는 질문에 "눈치로 봐서 장례금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김대중은 위 제1심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소외 2의 장례식에서 원고에게 준 20만 원이 조의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제7차 공판기일에서 재차 "소외 1씨와 갔다가 그 유족이 있어서 제가 20만 원, 소외 1선생이 2만 원해서 2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비서를 시켜 주었고"라고 하여 재차 조의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 장례식에서 수수한 위 돈을 제외하고 달리 김대중과 사이에 또 다른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다른 돈이 문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자금은 원고가 소외 2의 장례식에서 수수한 위 돈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위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돈의 명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 돈이 원고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위나 정치적 집회 또는 내란음모 관련 자금이 아닌 ‘장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그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를 비롯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이 1995년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1995. 5. 17. 작성한 진술서(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에 대한 수사의 첫 번째 목표가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백하라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증거도 나오지 않아 위 첫 번째 수사목표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수사과정과 조작관련사항, 방향" 부분으로 해당 내용은 아래 다. 2)항 부분 참조). 앞서 본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원고의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판기일에서 사실은 김대중으로부터 소외 2의 장례금 내지 유족에게 전달할 조의금을 받았을 뿐인데도,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의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소외 3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거리시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이상,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중 나머지 적시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그 핵심적 사항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공소사실에는 ‘1980. 5. 10.경 소외 3으로부터 폭력시위를 통해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적으로 폭동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0. 5. 15. 서울역광장 시위 등의 불법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외 3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공소사실에는 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총학생회 주최 행사의 초점을 계엄령 조기해제, 유신잔당퇴진 등 정치문제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 등에게 폭력시위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위 사건 제1심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한 재판 과정에는, ‘군검찰관은 피의사실을 주욱 한번 읽은 뒤 기소사실 전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렸고, 원고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의 없습니다"라는 한 마디로 한마디로 본인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위 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1980. 5. 14. 15:40경 소외 3 피고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이끌고 광화문까지 진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군검찰관의 질문에 ‘소외 3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1980. 5. 17. 09:00경 아코디언룸에서 속개된 회의 중 소외 3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연합에서 국민대회 개최일자를 동월 20일로 정하였으니 시위일자를 20일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위 일자를 20일로 정하였지요.’라는 군검찰관의 질문에, ‘국민연합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의 위 각 답변은 ‘1980. 5. 14. 15:40경에는 소외 3을 보지 못했다’, ‘같은 달 17. 09:00경 소외 3으로부터 국민연합 시위 일자를 듣지는 못했다’는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그때 소외 5를 통하여 국민연합의 국민대회 일시가 동월 22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만을 들어 원고가 위 사건 공판기일에서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내란음모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위가 김대중의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의 두 번째 목표가 ‘소외 3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고, 이를 고리로 김대중이 소외 3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조작해 나가는 특수대원들 앞에서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판기일에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명백히 부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②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은 ‘소외 3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진술을 듣고 원고에게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나)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원고가 진실이 아님에도 군검찰에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소외 3이 당황하거나 원고에게 항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실제 사실관계에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6은 피고 1 회사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 중 한 명인 소외 7 목사의 가족으로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자 소외 3이 당황하여 ‘너 왜 그래? 미쳤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공판정에 필기구나 녹음기를 가져갈 수 없어 공판기일이 끝난 후 함께 모여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문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최후진술문 중 소외 3 부분에 "5월 10일 건은 원고는 시인을 하고, 나는 부인을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원고가 시인하여 당황하였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사건 제1심의 공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분리하여 신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6차 공판조서상 원고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소외 3 등 공동피고인들을 입정하게 하여 원고의 진술 요지를 소외 3 등 공동피고인들에게 고지하여 주고 각 의견을 물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3이 원고의 진술 요지를 들은 후 또는 원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항의하는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③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갑 제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서에는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 고통가지고 무너지다니 원고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기재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진술서에서 사용한 표현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지엽적인 일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인용부호를 통해 기사 내용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후회의 자술서’ 라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자술서’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서면을 지칭하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술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이 행하거나 겪은 글’이므로 이 사건 진술서를 그 제목 그대로 ‘진술서’가 아닌 ‘자술서’라고 표현하였더라도 그 사전적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회’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고 2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1-2 기사에 관한 판단
1) ①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갑 제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가 ‘특수대 수사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정권인수를 위한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자백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고의 기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는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인용부호를 통해 기사 내용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갑 제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고, 특수대에서는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구타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의 방향과 조작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진술서 내용 중 일부 -(전략)3. 수사과정과 조작 관련 사항, 방향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김대중씨집을 방문해 기념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물 하나 나오지 않았고, 어느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목표가 내세워졌다. 그것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이던 소외 3의원으로부터 가두시위를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가 소외 3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마지막 끈마저도 풀려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소외 3 선배를 알고 있었고 만났던 일도 있었던 터라 이것을 고리로 조작을 해 나가는 특수대원들 앞에서 본인 더이상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 고통가지고 무너지다니 원고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일을 할 수 있으랴?’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광주에서의 학살소식을 이미 알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터에 덧붙여진 합수부에서의 폭력은 본인을 깊은 나락과 허무속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후략)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술서에서 언급된 당시 원고에게 내려진 두 가지 수사 목표와 각 수사 목표별로 행해진 원고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 및 이 사건 제1-2 기사에서 이 부분 내용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이 사건 진술서에서 언급된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수사목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두 번째 수사목표에 대해서는 아래 ③ 부분 기사 내용이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진술서 중 첫 번째 수사목표인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백하라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증거도 나오지 않아 위 첫 번째 수사목표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나. 1)항(이 사건 제1-1 기사 중 ① 부분)에서 본 것처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내란음모죄 공소사실에는 ‘1980. 5. 10.경 소외 3으로부터 폭력시위를 통해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적으로 폭동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0. 5. 15. 서울역광장 시위 등의 불법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김대중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공소사실에는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선동하여 내란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리고 소외 3의 공소사실에는 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총학생회 주최 행사의 초점을 계엄령 조기해제, 유신잔당퇴진 등 정치문제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 등에게 폭력시위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 내용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특수대원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의 정권 인수를 위한 내란 목적의 학생시위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원고에 대한 두 가지 수사 목표를 구분하고 있고, 각 수사 목표별 원고의 자백 여부가 다른 점, 원고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공소사실 기재와 앞서 본 원고와 김대중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특수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썼다는 부분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사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3) ③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앞서 2)항(이 사건 제1-2 기사 중 ②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이 사건 진술서 내용 중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특수대원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의 정권 인수를 위한 내란 목적의 학생시위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자백하였다는 기재 부분과 그러한 자백에 관한 원고의 심정에 관한 기재 부분을 압축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진술서에서 사용한 표현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지엽적인 일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인용부호를 통해 기사 내용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후회했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고 3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2 기사에 관한 판단
1) ①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앞서 다. 1)항(이 사건 제1-2 기사 중 ①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는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②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앞서 다. 2)항(이 사건 제1-2 기사 중 ②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 ‘원고가 사실이 아닌데도 특수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썼다는 부분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부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원고의 위 자백 내용의 적사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3) ③ 부분
이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앞서 다. 3)항(이 사건 제1-2 기사 중 ③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사건 진술서 내용 중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특수대원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의 정권 인수를 위한 내란 목적의 학생시위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자백하였다는 기재 부분과 그러한 자백에 관한 원고의 심정 등에 관한 기재 부분을 압축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진술서에서 사용한 표현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지엽적인 일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인용부호를 통해 기사 내용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해당 부분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④ 부분
이 부분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조서 등 기록에 큰 따옴표의 인용 내용처럼 원고가 군검찰관의 신문에 ‘김대중으로부터 20만 원, 소외 1로부터 2만 원 합계 22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이 부분 기사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는 비록 원고가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수수한 돈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내란음모 관련 명목의 자금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위 제6차 공판기일에서 ‘위 돈은 무슨 명목으로 주던가요’라는 군검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눈치로 봐서 장례금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돈의 명목에 관한 답변 부분은 그 인용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앞서 나. 1) 나)항(이 사건 제1-1 기사 중 ① 부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적시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 핵심내용의 적시사실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제6차 공판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자금의 명목 부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것이라도 보기 어렵다.
5) ⑤ 부분
이 부분은,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소외 3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나. 1) 다)항(이 사건 제1-1 기사 중 ① 부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소외 3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거리시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이상,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의 핵심적 사항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⑥ 부분
이 부분은,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군검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그 질문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김대중과 소외 3 등 은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갑 제32호증의 1, 제4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대중의 변호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소외 3은 제1심 최후진술 당시 전두환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정적인 김대중을 살해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점, 위 재판과정에서 참석하여 방청하였던 소외 6은 피고 1 회사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란음모의 기소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증언으로 원고의 증언이 유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그 핵심적 사항에서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⑦ 부분
이 부분은,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1심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군검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그 질문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김대중과 소외 3 등 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 양형의 증거로 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은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비롯하여 징역 2년부터 사형까지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내란음모죄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의 정권 인수를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내란음모죄 등 공소사실에서 김대중 등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이 내란음모의 관련자로서 김대중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내란음모죄와 그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적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제3 기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기사 내용 중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시 소외 8△△당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 쪽 증인"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미로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라는 의미 외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 검찰 측의 입증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표현은 그 다음에 사용된 "(군부의) 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과 일체로 판단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해당 표현이 독립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부의) 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이라는 표현에서 ‘완결’의 사전적 정의는 ‘완전하게 끝을 맺음’이나 그 ‘완전함’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완결이라는 표현 자체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해당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점, 소외 8 대변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원고의 처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3)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에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장을 맡는 등 널리 알려진 중견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이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원고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중견 정치인으로서 그 과거 행보에 대해서까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적인 인물의 과거 행적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정치인으로서 원고의 과거 행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된 논점으로 하여 그 평가의 근거로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공판기일 상황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의 진술내용 등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이 사건 제1-1 기사 중 ① 부분, 이 사건 제2 기사 중 ④ 부분의 각 해당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라는 부분(이 사건 제1-2 기사 중 ② 부분, 이 사건 제2 기사 중 ② 부분의 각 해당 부분)은 그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사실관계 대한 논란과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는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와 여론 형성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하고, 학술 연구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그 관심을 유도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하여 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 접근의 한계에 더하여 원고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그 수수하였다는 자금의 명목이나 용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와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3과 김대중의 관계, 자금 수수 이후에 이루어진 거리시위 준비 전개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동일한 내영을 두고도 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점, 당시 공판기일에서의 방청과 그 필기나 녹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된 공판기일에서의 상황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에 앞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진술 등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제2 기사 및 제3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나 그 논조, 기사 작성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문경 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