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한승엽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2. 11.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29,256㎡[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9,025㎡[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13,984㎡[이하 ‘이 사건 (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5. 12. 22.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면○○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2 생략) 임야29,256㎡, ○○리(지번 3 생략) 임야 9,025㎡, ○○리(지번 4 생략) 임야 13,984㎡에 관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5. 12. 9.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8. 10. 15. 서울 용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창설하였는데, 같은 해 11. 9. 위 학교시설을 성남시로 이전하였고, 1976. 6. 1. 위 학교시설에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였다. 위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는 1985.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로 전환되었는데,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11.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같은 달 11.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각 이전되었다.
 
다.  한편 2001. 9. 27.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리(지번 2 생략)은 하남시 ○○동(지번 2 생략)으로, ○○리(지번 3 생략)은 ○○동(지번 3 생략)으로, ○○리(지번 4 생략)은 하남시 ○○동(지번 4 생략)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86,678㎡로 합병되었다.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86,678㎡에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가 분할되었다. 위 ○○리(지번 2 생략)은 ○○동(지번 1 생략) 중 이 사건 (가)토지이고, ○○리(지번 3 생략)은 ○○동(지번 1 생략) 중 이 사건 (나)토지이고, ○○리(지번 4 생략)은 이 사건 (다)토지이다.
 
라.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가), (나), (다)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관청을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하였다.
 
마.  망 소외 1은 2002. 6. 25.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망 소외 2도 2016.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방부가 관리하다가 산림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1. 2.경을 환매기간의 기산일로 볼 경우 환매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관리하던 육군종합행정학교, 중앙군사훈련학교가 2011. 11. 1. 충청북도 괴산으로 이전된 날을 환매기간의 기산일로 볼 경우에도 환매기간이 남아 있다. 원고들은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보상법의 개정
(1)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중지를 함께 명하였다.
(2)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환매권)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8.10〉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부칙 〈제18386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2)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의 문언, 체계 및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조는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시점이 1975. 12. 22.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상에 설치된 군사훈련시설이 완공됨으로써 해당 공익사업은 그 무렵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은 이미 도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개정 토지보상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은 1975. 12. 22.이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