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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15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1351),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공1995상,1355) / 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1353) / 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공1995상,199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29. 선고 94구19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6.29. 원고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110,304,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심판결의 별지 1, 2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1년간의 1993년도분 부담금 및 같은 별지 3, 4, 5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92일 간의 1992년도분 부담금이 각 부과되지 않고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각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ㄹ(당원 1994.5.13.선고 93누 20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법리에 좇아,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여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