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제5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산정방법
나.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제5항 제1호의 각 규정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별도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토지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각 시설물이 독립하여 거래대상이나 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나.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18조의3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제18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33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16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화섬직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987.12.1. 주식회사 알프스리조트를 합병하여 종합휴양업(스키장)을 겸업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고성군 (주소 생략) 외 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 중 원고소유가 92,308평방미터이고 국가소유가 213,365평방미터이며 고성군 소유가 17,343평방미터이다)에서 슬로프, 옹벽,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스키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0.8.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시설물 중 슬로프는 산의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적설된 눈 위를 활주할 수 있도록 산을 깎아 정지한 활주면으로 그 지하에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옹벽은 슬로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석축이며, 수영장은 골짜기를 석축으로 막아 물이 고이도록 한 시설물로서 위 각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일부나 그 구성부분이 아닌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를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각 위임하여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는 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다만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을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위 각 규정이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 비업무용 부동산 전부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그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별도로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토지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각 시설물이 독립하여 거래대상이나 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위 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이 사건 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이 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위 각 법령소 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