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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39 판결(공1987,1411),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464),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205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1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2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소외 3 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3과 소외 4는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3, 소외 4는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 5가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