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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231 판결]

【판시사항】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25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8. 선고 88구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재업자인 원고가 소외인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으로 된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외 남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초기단계에서 자금난으로 기성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대표이사로있는 소외 주식회사 강동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하고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원고는 이제껏숙박업을 하거나 이 사건 이외의 건축이나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