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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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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3927 판결]

【판시사항】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7.11. 선고 66다9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영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나3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신원보증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하였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사실과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관리직에 입사하여 매장 내의 상표 및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피고 회사는 특별히 운전업무에만 종사하는 사원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사원들에게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그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고 회사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친구의 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업무와 관련하는 사유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