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변론종결】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4,689,8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한편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결정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의 의미 내지 그 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지 시점이 구체화되고 일의적으로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상 공동주택의 종류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동산공시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