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나. 민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공1984,1208),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1159),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공1991,667) / 나.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0. 선고 89구10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위 이의재결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원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고서도 그때부터 1월이 훨씬 지난 뒤인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적법시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