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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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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진실한 경계선)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1973), 1993.1.15. 선고 92다36519 판결(공1993,7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나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8.9.경 그 소유인 전남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와 인접하여 위치한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와는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실제경계선)을 경계로 하여 한계측량을 하고 위실제경계선상에 삼나무를 연이어 심어 그 매도부분을 특정한 사실, 그런데 고흥군의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가 1968.10.20. 작성한 지적도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체 지적은 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지적도상 경계만은 위 실제경계선과는 달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12.10. 위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82.1.8.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직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1987.11.17.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1988.12.15. (주소 3 생략) 임야 15,547㎡ 와 (주소 2 생략) 임야 122㎡ 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역시 같은 날 (주소 4 생략) 임야 3,169㎡ 와 (주소 1 생략) 임야 104㎡ 로 각 분할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후 농로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분할 전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한 후 1988.8.9.과 1990.2.9. 등 2 회에 걸쳐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의 경계(분할후에는 원고 소유인 (주소 3 생략)과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를 한계측량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분할 후에는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지적도상 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1,631㎡ 가 부족하고 실제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토지대장상 지적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이 지적도상 그 소유인 분할 후의 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속해 있음을 기화로 그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다투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적도상 위 (주소 4 생략) 임야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나)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취지는 결국 이 사건은 지적도 작성에 있어서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기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