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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166 판결]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와 동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배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금원을 갑 등에게 교부한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조합 조합장이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인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837), 1992. 1. 17. 선고 91도1675 판결(공1992,945) / 나.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92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6. 선고 91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이 축산업협동조합 주택조합이사회 또는 위 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단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그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심판시 각 임야는 공원용지로서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위 공소외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은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위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그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4개단체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는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